CARE냐 TUTOR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 세금보고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나? 티끌하나 1센트도 틀리지 않은 완벽한 세금보고가 가능할까? 물론, W-2 한 장만 가진 싱글은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소득세만 세금이고 세법만 법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금과 얼마나 많은 법률들이 있는데, 100% 예수님처럼 살 자신 – 나는 없다.
그렇다고 배 째라 하면서 살 수도 없다. 이판사판으로 살라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조심할 것은 조심해줘야 한다. 교도소 담장 위에 서서, 왼발과 오른발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기엔 너무 불안하다. 교통사고와 과속티켓이 두렵지 않다면, 남들이 1시간 갈 것을 누군들 40분에 못 달리겠나.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닥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사고도 티켓도 없다면 오히려 그 늦은 길이 더 빠른 길이다. 교도소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걷는 삶은 – 불안하고 피곤하다.
우리가 아는 흥부의 예를 들어보자. 중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둘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일을 한다. 어쩔 수 없이 학원차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데리고 있다가, 저녁에 부모가 퇴근을 하면서 데리고 온다. 학원에서는 영어와 수학을 배우고 있고, 학교 숙제도 한다.
이번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아들은 Child Care Tax Credit(CCTC)으로 2,100 달러를 받았다. 뉴욕주 최고 2,310 달러(IRS의 20%부터 110%까지)와 뉴욕시 최고 1,733 달러(뉴욕주의 75%)도 추가로 가능하다.
이렇게 큰 세금혜택에 비해서 조건은 아주 간단하다. 자녀는 13세 미만, 부모는 모두 일을 하고 있으면 된다. 부부가 세탁소나 네일, 델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도 가능하다(뉴욕시는 4세 미만, 부모 소득 3만 달러 이하 조건이 따로 있다).
문제는 Care와 Tutor를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세법에는 분명히 Care 비용은 되고, Tutor 비용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영어와 수학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학원은 이름은 학원인데 어린이 집(day care)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학원 선생님. 과연 이것을 학원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탁아비로 볼 것인가. 참 애매한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애매 하느냐고. 참 이상하다. 26년 전에 CPA 시험에 처음 합격했을 땐, 모든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애매하다. 그땐 나이 50이 되면 세상이 다 보일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점점 더 안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