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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서귀포나 동해안 어디, 또는 청평이나 양평. 그쯤에 별장 하나쯤 갖는 것. 생각만 해도 근사하다. 한국이 너무 멀면, 플로리다만 가도 10만 달러 정도의 별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경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그래서

빚을 줄이고 현찰을 움켜쥐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요새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

물론 한국의 별장(전원주택) 개념과 미국의 별장(vacation home) 개념은 조금 다르다. 미국에서는 이 별장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감이 적어서, 한국처럼 세금을 몇 배 더 물리는 등의 불리한 차별이 없다. 오히려, 머리를 잘 만 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주택은 50만 달러(부부) 양도소득 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60만 달러의 양도차액이 생겼어도 2년 거주 등 조건이 맞으면,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주택에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다. 우리는 이런 집을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별장과 같은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도 이런 혜택이 있을까? 팔기 전에 어떻게 2년 거주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세금도 따져볼 것이 많다.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이 14일 규정이다.

1년에 14일 이하를 렌트해서 생기는 임대소득은 무시된다. 세법 조문에 날짜만 나와 있고, 금액에 대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0달러씩 10일 동안 2만 달러를 받은 것이 전부라면, 그에 대해서는 IRS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생각의 범위를 좀 더 넓혀보자. 이 세컨드 하우스가 꼭 플로리다나 한국에만 있어야 할까? 롱아일랜드에 살면서 맨해튼에 1시간 이상씩 출근하는 경우,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사서 세컨드 하우스로 할 수 없을까? 또는 같은 동네에 집을 하나 더 사서, 부모님이나 애들을 살도록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까?

물론, 집이 하나 더 늘면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는다는 것, 그리고 나는 세컨드 하우스라고 생각하는데, IRS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또는 그 반대로) –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라면 문제다. 아침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미소 짓는 것, 노래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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