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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정상회담

비(非) 정상회담

‘비정상회담’은 한국 JTBC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다. 출연자들은 한국에 사는 외국 젊은이들. 다양한 문화와 이슈를 예능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재미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 청년 마크(Mark Tetto)의 발언이 요새 화제다 – “나는 미국과 한국에 모두 세금보고를 한다.” 한국에서 돈을 버니까 한국에, 그리고 미국 사람이니까 또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1년 내내 한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정부혜택도 못 받는데, 그래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내야 하나?” 그렇게 놀라면서 물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마크 같은 미국인들(U.S. Expatriates)이 한국에 의외로 많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세금보고와 세금납부는 다르다는 것. 세금보고(tax return)는 소득이 얼마니까 세금이 얼마라고 양식에 맞춰서 신고하는 것이다. 세금납부(tax payment)는 그 신고서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정부에 내는 것을 말한다. 오히려 환급받는(tax refund)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사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미국(연방 정부)에 낼 세금은 없다. 2015년 기준,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100,800 달러나 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도 있다. 이 두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세금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서울은 하루에 151달러 23센트(1년에 55,200 달러), 부산은 하루에 87달러 40센트(1년에 31,900 달러)까지 인정해주는 주거비 공제(IRS 양식 2555)까지 있다. 합법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연방 소득세를 전혀 안 내게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낼 세금이 없더라도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어떤 손님이 자기 회계사와 한국에서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한 것을 들려줬다. “연봉 10만 800달러 이하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낼 세금이 없는데 보고의 실익이 없다.” 그렇게 틀리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그렇게 번 돈을 미국으로 송금했다면 더욱 틀렸다.

그나저나, 전화기의 녹음 성능에 놀랐다. 몰래 녹음을 했다는데도, TV 뉴스처럼 또렷하게 잘 들리니, 이젠 비밀이 없는 세상이다. 이젠 말을 아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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