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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퇴직금(전별금)

목사의 퇴직금(전별금)

지난 5월, 한국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충현교회 김성관 전 목사는 교회 퇴직금 약 250만 달러에 대해서 100만 달러의 세금을 내라는 판결이다. 세무서가 스스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교회 내부 고발 때문에 세무서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사 내용만 보면, 한국도 이젠 종교인 과세가 굳어지는 느낌이다.

오히려 미국은 (일부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한 특혜가 없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충현교회의 10%인 25만 달러를 퇴직 목사에게 합법적으로 지급했다고 치자. 그러면 교회는 W-2를 발행하고, 목회자는 내년에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물론 목돈이므로 세금은 많다. 기본공제만 하면, 뉴욕시는 30% 정도, 기타 뉴욕주는 27%, 커네티컷은 26%, 가장 낮은 뉴저지만 하더라도 대충 25%에 해당하는 6만 달러를 내야한다. 매년 나눠 받아서 총 세금을 줄이거나, 세금 낼 부분까지 아예 퇴직금에 얹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과세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문제는 교회와 목사님이 모두 세금을 안 내고 싶어할 때다. 이것은 본성이므로 탓할 수 없다. 더욱이 10년이나 20년 동안, 성심으로 봉사한 지난날들을 생각하면, 교회와 그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노후 대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진심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증여(retirement gift, farewell gift)로 처리했으면 한다. 사실 교회가 목사에게 수표를 발행했다면, 셋 중 하나다. 목회에 대한 보수와 경비의 실비변상, 과거에 목사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는 것, 그리고 교회 구성원의 증여다.

증여는 연방은 약 500만 달러까지 면세다(물론, 보고의무는 있다). 주정부는 뉴욕이 약 400만 달러, 커네티컷은 200만 달러까지 면세고, 뉴저지는 아예 증여세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증여에 대한 세법 IRC 102(a) 조항에 대하여 IRS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잘못하면 교회의 면세혜택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증여의 의도와 관계 등을 따지면, 일반적인 퇴직금(전별금)에 대해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 내가 아는 한, 없다.

퇴직 준비는 본인의 몫이다. 목사, 신부, 승려 등의 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조금씩 미리 준비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교회와 함께 SIMPLE IRA나 403(b) 은퇴 플랜을 만들거나, 교회 재정상 그것이 힘들면, 본인이 따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젊었을 때 소셜 시큐리티 세금까지 내지 않고 있다가(종교인은 선택, Form 4361), 갑자기 준비도 없이 맞게 되는 은퇴 – 누구에게든지 끔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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