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집단소송)
얼마 전, 한인 콜택시 기사들이 타민족 운영 리무진 업체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직원 1명이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로 했다. 억울한 것은 치유되어야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한다.
노동법에서도 집단소송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흥부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직원은 10명 정도. 어느 날, 법원 소송 편지를 받아들고, 털썩 주저앉을 뻔 했다. 2년 전에 그만 둔 직원이 이제 와서 왜?
당시에 50시간씩 일했는데도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못 받았다, 주급 명세표 같은 기록이 없다, Spread of Hours 1시간 수당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흥부 사장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랬다, 그러니 손해배상금까지 합쳐서 원금의 2배와 이자, 변호사비까지 모두 내라, 등등의 내용이다. 여기까지는 일반 노동법 소송장의 흔한 레퍼토리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체소송(collective action)과 집단소송(class action)까지 가겠다는 것.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직원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 소송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미국의 연방 민사소송 규칙 FRCP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3조와 연방 근로기준법 FLSA (Fair Labor Standards Act) 216(b)조에서 언급된 권리다.
이 케이스가 그렇게 인정되면, 직원 쪽 변호사는 흥부의 목을 더 죄어올 것이다. 과거 3년 동안 흥부 식당을 거쳐 간 모든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주급기록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일일이 연락할지도 모른다(opt-in, opt-out).
이제, 흥부가 상대할 직원이 몇 명일까? 1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다. 소송에서 지면, 흥부가 낼 돈이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는 직원 채용할 때 “회사와 사장 개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안 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 그나마 맘이 좀 편해질까? (월스트리트저널 03/31/2015 기사). 가게 매상을 499,999 달러에서 스탑한다고 괜찮아질까?
흥부, 불 꺼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다. 흥부, 멍하니 초승달만 바라본다. 흥부, 잔뜩 고민은 있는데 해결된 것은 없다. 흥부, 불 끈다고 하다가 기름을 부었다. 세법 회계사가 노동법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뭣이 중헌디? 도대체 뭣이 중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