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와 여행비 공제
타주나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수리와 계약을 위해서 현지에 꼭 가야할 일이 생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전문 사업가 입장에서는 여행비 공제가 중요하다. 물론 여행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다. 임대가 내 사업이라면 한국 가는 것은 출장비다. 일반석보다 5배 비싼 1등석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필요 통상적(ordinary and necessary)’ 조건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한국에 가족만 만나러 가지 말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몇 십만 달러짜리라도 노후를 위한 부동산을 찾아보자.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들이 보스톤 대학에 갔다면, 보스톤에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보자. 딸이 샌프란시스코로 시집갔다면 거기도 가보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 여행비 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절세와 연결된 훌륭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주된 여행 목적은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출장이 되어야 한다. 절대로 애들이나 손자들을 보러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기에 간 김에 자녀들을 만나는 것. 그렇게 덤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떠나기 전의 철저한 일정 계획. 세입자, 수리업자, 그리고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미팅 계획이나 부동산 세미나 일정 같은 것을 잘 잡아야 한다.
한국 항공료 공제는 세법 274(c) 특별 규정을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날짜 계산을 해서 단순하게 배분하는 방법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 기간이 1주일 이하면, 개인 목적으로 쓴 날짜까지도 사업 목적으로 간주해서 왕복 항공료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다만 1주일 날짜를 계산할 때는 미국 땅을 기준으로, 출발하는 날은 빼고 나중에 돌아오는 날은 합산하면 된다.
나는 금년에도 4월 18일 세금보고가 마감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들 세금보고 때문에 한국에 출장을 간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 한 잔도 할 것이고, 차를 빌려서 속초에 1박 2일 여행도 다녀올 계획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과 월요일에 손님 약속이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속초 관광을 한 것과 금요일에 모든 일정이 끝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속초를 갔다 온 것은 비용 공제에서 큰 차이가 난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머물다보니 주말을 놀러가는 것. 그리고 일 다 끝나서 돌아올 수 있는데도 한국에 더 있으면서 노는 것. 그것은 미국 세법의 비용 공제 차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세법을 가만히 연구하다보면, 이렇게 꿩 먹고 알 먹는, 가재잡고 도랑치는 1석 2조의 합법적인 비용공제 규정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