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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

플러싱 150가, 내 사무실 건너편. 어느 커피숍에 두 남자가 씩씩대며 앉아있다. 흥부가 받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놀부가 받는 것도 똑같은 24,000달러. 이렇게 받은 것은 같은데, 이번에 낸 세금은 완전히 달랐다. 그러니 서로가 자기 말이 맞는다고 열띤 토론을 벌일 수밖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연방 소득세법상, 원래 소셜 시큐리티 연금(줄여서, 소셜연금)은 전액 비과세였다. 최고 50% 과세로 바뀐 것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4년. 그리고 다시 1994년에 클린턴이 최고 85% 과세를 추가해서,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0% – 50% – 85%의 3단계 과세체계가 되었다.

다른 모든 소득에 소셜연금의 절반을 합친 합산소득(combined income)이 1단계 32,000달러(부부 기준)보다 적으면, 소셜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2단계 44,000달러까지는 32,000달러 넘는 부분의 50%까지가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합산소득이 44,000달러를 넘어가면 6,000달러와 총 연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에 44,000달러 초과분의 85%를 합친 금액이 과세대상으로 잡힌다.

이 계산 공식은 내가 손님들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만든 방법인데, 실제 세법 조항들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정리를 해보면, 다른 소득의 있고 없고, 또는 소득이 있더라도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따라서 흥부와 놀부가 같은 금액의 소셜연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은 각자 다를 수 있다 –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그나저나 3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이 면세점 32,000달러는 요지부동이다. 하긴 17년 뒤엔 소셜연금 자금이 바닥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자식 돈 뺏어서 부모에게 메워야 하는 폰지사기 형국이 될지도 모르니, 정부 심정은 내 심정보다 더 답답할 노릇일 텐데.

결국엔 자식으로부터는 지금보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FICA)을 더 많이 걷고,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덜 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 부엌에 물통이 비어가면, 더 많은 물을 길어 와야 하고, 동시에 있는 물은 아껴 쓰는 것 – 그것 말고, 다른 무슨 뾰쪽한 방법이 있겠나? 그러나 그 몰매를 과연 어떤 정치인이 선뜻 맞으려고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보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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