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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공제

여행비 공제

지난 주 칼럼 <부동산 투자와 여행비 공제>가 나간 뒤, 많은 질문을 받았다. 아무래도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한국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전문 임대 사업자들의 전화로 추측된다. 여행 경비 소득공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여행 경비는 크게 두 종류다. 하나는 항공료, 다른 하나는 현지 숙박비와 식사비다. 같은 출장비 이지만, 세무상 비용 공제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다. 일반적으로 항공료는 그 여행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만 갖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3일은 사업상, 그리고 2일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자. 흔히들 날짜 비율을 따져서 60%만 공제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행기간이 1주일 이하인데 한국에 간 목적이 사업이라면, 개인적으로 쓴 날짜를 따로 나누지 않고 왕복 항공료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날짜 계산은 미국 출발일은 빼고 돌아오는 날은 합산한다. 극단적인 그리고 실제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례지만, 뉴욕 집에서 출발, LA에 들러서 친구를 만나고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LA에 들러서 친구를 또 만나고 뉴욕 집으로 왔다고 하자. 미국 땅을 기준으로 항공료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뉴욕과 LA를 오간 날짜는 빼고) 전체 여행기간은 한 달이 넘었더라도, LA를 출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LA에 도착한 날까지가 1주일을 넘지 않았다면, 국내와 국제를 합친 왕복 항공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가지 더. 여행기간이 1주일 넘었더라도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쓴 시간이 25% 미만이면, 전체 항공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국한 날도 포함해서 날짜 계산하는 것이 앞과 다르다. 참고로, 선상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하는 크루즈 비용은 1년에 2,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세미나 크루즈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미국 본토나 미국령 연안만 운항하는 미국 선적의 크루즈로 제한이 된다.

두 번째, 한국에서 쓴 숙박비와 식사비는 항공료와 조금 다르다. 이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나눠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 목적으로 쓴 것이 10일 중 6일 뿐이라면, 숙박비와 식사비는 그 6일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식사비는 대개 그 중에서 다시 50%만 공제된다. 출장을 안 갔더라도,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는 것이니까, 절반만 공제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내 부동산은 1년에 두 번까지 인스펙션을 위한 여행비 공제를 해주지만, 한국에 가는 것은 한 번만 허용된다. 오피스텔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가보겠다는 것을 IRS가 말리지는 못하지만, 항공료는 1년에 한 번만 공제해주겠다는 뜻이다. 하긴, IRS 의심을 떠나서 배우자가 먼저 의심할 것 같다. 멀쩡한 집을 1년에 몇 번씩 가서 잘 있는지 보고 오겠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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