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절벽에 세워진 S Corp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개인(Sole Prop.) 또는 LLC, 파트너십, S Corp, 그리고 C Corp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 중에서 에스 코퍼레이션(S Corp)은 분명히 훌륭한 결정이다. 그러나 거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함정은 없을까?
씨(C) 코퍼레이션과 달리, 에스(S) 코퍼레이션의 손실(flow-through loss)이 개인소득으로 간다는 것은 대부분들 알고 있다. 그런데 자동으로 다른 소득과 전부 상계되어 개인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다. 자본원가(stock basis)와 차입금 원가(debt basis)의 한도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얼마를 자본금으로 하고, 얼마를 차입금으로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내가 회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되어 있거나 회사에게 빌려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있을까?
에스 코퍼레이션 법인세 보고를 잘 끝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개인세금보고에서 예상치 못한 큰 세금을 냈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뭔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W-2 세금보고가 유치원 수준이라면, 이들 베이시스(basis) 계산과 at risk 조항(Sec. 465), passive loss 조항(Sec. 469)까지 통달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K-1 세금보고는 대학생 수준을 넘는다.
S Corp의 두 번째 함정은 회사에 돈이 부족해서 주주(오너)가 자기 개인 돈을 회사에 입금하거나,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을 때다. 이 주주차입금이나 주주대여금을 대충 끼워 맞추는 것은 나중에 독약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물론 주주 1명당 25,000달러(open account loan)까지는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다 뺐다 해도 된다. 그러나 더 많은 금액을 서류 하나 만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밤에 야광 옷 입고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
자기 회사에 빌려준 개인 돈을 받지 못한 채 폐업했을 때, 그 손실액을 개인세금 보고에서 대손공제(business bad debt)를 받거나 양식 2106(employee business expenses) 공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창의적인 절세 방법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하여튼, 대충 에스(S) 코퍼레이션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 그것은 히말라야 절벽에 집을 짓겠다는 것과 같다. 처음에 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대충할 일이 아니다. 흔들리는 절벽이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제대로 된 땅에 세워야 한다. 집도 그렇고 회사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