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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 Family Leave (뉴욕주 노동법 – 간병휴직) I

Paid Family Leave (뉴욕주 노동법 – 간병휴직) I

아내가 유방암이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런데 나 말고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젠 결정해야 한다. 아픈 아내를 집에 혼자 두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 두든지. 사표를 내면 월급도 끊기고, 보험도 끊긴다. 복직이 보장되지 않으니 휴직도 못한다. 얼마 전 TV에서 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느 부부의 딱한 이야기다.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뉴욕주의 Paid Family Leave 프로그램을 나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주 간단하다. 회사(고용주)가 직원들 주급에서 매주 1달러 정도를 떼어서 보험회사(DBL)에 낸다. 조건이 맞는 직원은 본인 주급의 절반을 8주 동안 휴직수당(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그 직원을 그대로 복직시켜줘야 한다.

내가 번역한 이 법의 이름은 ‘신생아와 가족 간병을 위한 유급휴직법’. 지금부터 이 법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할 테니(2018년 기준), 이 보다 더 나은 제목의 번역을 찾게 되길 바란다. 보험료가 가장 궁금할 텐데 주급의 0.126%로 책정되었다. 주급이 500달러면 63센트, 750달러면 95센트다. 단, 주당 1.65달러, 연간 86달러가 주급에서 공제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둘째, 휴직수당(보험금)으로 받는 금액은 본인의 직전 8주간 평균 주급(팁 포함)의 50%다. 원래의 주급이 500달러였다면 매주 250달러를 받고, 주급이 750달러였다면 375달러를 받는다. 다만 그 주급은 뉴욕주 전체의 평균 주급인 1,306달러를 한도로 한다. 결국 아무리 주급이 높아도 주당 653달러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풀타임 직원(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주 20시간 이상 근무)은 26주를 근속한 뒤에, 파트타임 직원은 175일을 채운 뒤에 유급휴직 보험금 신청 자격이 생긴다.

셋째, 자녀의 출산과 가족의 간병(serious)이 주된 대상이다. 자녀 출산의 경우는 첫돌이 되기 전에 언제든지 8주를 휴직할 수 있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와 손자까지인데, 한국에 있는 부모를 간병한다는 이유로도 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참고로, 이미 2014년부터 이와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는 뉴저지는 조부모와 손자를 간병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발 빠른 회사들은 지난 7월부터 주급 공제를 벌써 시작한 이 Paid Family Leave(간병 유급휴직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곧 있을 내 특별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제 결론이다. 일과 가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사회, 그것은 세련되지 못한 투박한 사회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다만 몇 주라도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것. 그것은 그동안 미안했던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다. 휴직 기간이 끝나면 그 직장, 그 조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사회, 그것이 제대로 된 사회다. 소규모 사업체들의 불만과 걱정이 왜 없겠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세련된 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성장통이 아닐까. 2018년 뉴욕에서 버텨내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작은 소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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