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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등기세(Mortgage Recording Tax)

모기지 등기세(Mortgage Recording Tax)

뉴욕 집값이 언제 그렇게 내렸냐? 서울 친구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며칠 전,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서울 집값이 뉴욕과 같다고 발표했고, 많은 언론들이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버렸다. 그 친구는 당장이라도 돈을 싸들고 나올 기세다. 환율도 좋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떨어진 것만 45원. 한 달 전보다 9천만 원을 덜 보내도, 똑같은 200만 달러짜리를 살 수 있다.

한국에서 갈 길 못 찾는 돈들. 그중 어떤 돈은 미국으로 온다. 서울 재산 빼서 맨해튼 건물 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주 요상한 세금이 하나 있다. 미국에도 이런 세금을 걷는 곳은 7개 주 밖에 안 된다. 동부 쪽에서는 뉴욕밖에 없다(뉴욕법 Sec. 253).

그 이름은 ‘모기지 택스‘ 또는 모기지 등기세.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으면 그 금액의 몇 %를 세금으로 내야한다(이하 모든 숫자는 대충 적기로 함). 세율은 지역과 론 금액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뉴욕시 아파트면, 모기지 50만 달러까지 2.1%, 그것을 넘으면 2.2%를 내야한다. ACRIS 등록을 할 때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

이전세(transfer tax)라는 세금도 있다. 원칙적으로 셀러 부담인데, 매매 가격의 1.8%다. 바이어는 가격이 100만 달러이상일 때만 소위 맨션세(mansion tax)라는 이전세를 1% 낸다. 예를 들어서, 맨해튼에 200만 달러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00만 달러는 은행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셀러가 내는 이전세는 37,000달러. 바이어가 내는 맨션세와 모기지 등기세는 42,000달러. 양쪽 합쳐서, 매매 가격의 4%다. 물론, 여기에는 면제와 예외조항들이 있다. 다만, 어린 사자를 피하려다가 어른 사자를 만날 수도 있음은 조심할 일이다.

그나저나 누구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 장만이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아파트 가격을 조사했을 텐데, 누구는 ‘맨해튼 집값이 언제 그렇게 내려갔냐’고 받아들였다. 지난 7일,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를 공약했던 필 머피가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되었다는 뉴스에 벌써 어떤 사람들은 마리화나 장사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다. 뉴스의 편집과 보도 권한은 언론에게 있지만, 그 뉴스의 해석과 활용의 권한은 전적으로 독자들에게 있다.

참고로, 그 친구에게 나는 ‘그 국회의원도, 조선일보도, 둘 다 틀린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가격보다 여기 맨해튼 콘도는 아직 2배, 코압은 30% 정도 비싼 것 같다’라고 말해줬다. 물론 이 답변에 대한 그 친구의 해석과 활용은 전적으로 그 친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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