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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1997년, 한국에서 굶는 애들이 생겼다. IMF 사태다. 그 때, 미국에서는 중요한 세금혜택 하나가 만들어졌다 – 자녀 세액공제. 개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것이 1913년. 애들 있는 집에 세금 혜택 하나 주는데 미국은 거의 100년을 썼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 7개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세무상 자녀’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만 17세 미만까지 된다.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자녀는 17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조건이 부모의 총 소득(MAGI). 원래 이 혜택의 취지가 일을 하는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기준을 세법에서는 11만 달러로 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act, TCJA)에서 그것을 40만 달러로 올렸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서, 부부 20만 달러 소득이면 이번(2017년도)에는 안 되지만, 내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2018년도 세금보고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 또는 사별 후, 혼자서 애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head of household)도 7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부모 소득 조건을 완화했다. 이렇게 3배 또는 4배 가까이 소득 조건을 높였고, 자녀 1명당 최고 혜택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올렸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유리해진 것은 아니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득실은 각자 따져봐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자녀의 이민법상 신분 조건을 따지기로 한 것. 즉, 소셜 번호가 없이 IRS가 발행한 개인납세자 번호(ITIN)만 있는, 서류 미비자녀들은 이번에 보고하는 2017년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돼버렸다. 그나마, 자녀가 시민권자라도 부모가 영주권이 없으면 이 혜택을 주지 말자는 조항이 막판 협상과정에서 빠진 것이 천만 다행이다.

이 협상 과정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은 상원의원이 쿠바 이민자 가정의 젊은 피, 마르코 루비오. 나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TV 토론에서 그에게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귀가 큰(?) 그가 이번에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자녀 세액공제 혜택 자체는 많이 늘어났다.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맘에 안 들었던 사람도 이렇게 가끔은 맘에 드는 일을 할 때가 있다. 자녀 세액공제 제도의 부작용이 왜 없겠나? 그렇더라도, 당장 애들 책가방 살 돈도 없는 집, 당장 애들의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집엔 분명히 가뭄의 단비다. 그런 집, 그런 애들을 보듬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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