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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숨겨진 비밀에 대하여

폐업, 숨겨진 비밀에 대하여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다. 지금 이 불을 끄고 나가면, 내일 아침엔 다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장사를 접고, 가게 문을 쫓기듯 닫는 것. 원하지 않는 모든 폐업은 고통의 끝이고, 고난의 시작이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그래도 세금보고는 다 해라, 나중에 W-2와 1099는 꼭 보내줘라, IRS 양식 4797, 8594, 그리고 966 같은 보고들을 빠뜨리지 마라. 이런 말들이 과연 귀에 들어올까?

그러나 담당 회계사의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어쩌면 폐업의 고통, 그 뒤에 숨어있는 생각지 못한 보물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투자손실에 대한 얘기다. 비록 회계사가 가게를 다시 찾아주거나 손해 본 돈을 메워줄 수는 없어도, (가능하다면) 얼마의 세금을 찾아줄 능력은 된다.

여기에 바로 IRS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의 열쇠가 숨어있다. 폐업에서 생긴 손해를 일반 손실로 처리해서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쓰고 남은 손실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또는 작년에 낸 세금을 IRS로부터 다시 받아낼 수 있는지, 그런 세금혜택들 말이다. 그렇다고 미리 기대부터 하는 것은 위험하다. 설명과 이론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이론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세금에서 이론과 실제, 계획과 현실, 그리고 배운 것과 실전이 다른 것은 이 이외에도 많다. 그 중 하나가 한국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들. 예를 들어서, 흥부가 한국 부동산을 팔고 받은 신한은행 수표 1억 원짜리를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다. 흥부는 1만 달러 이상 해외계좌 보고를 하기 싫어서, 바로 현금으로 빼려고 했다. 그랬더니 타행수표라서 오늘은 출금할 수 없단다.

낮에 아무리 계좌에 돈이 많아도 저녁에 1만 달러 미만이면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흥부는 생각했다. 그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흥부는 그날 입금했다가 그날 빼면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말만 믿고, 덜컥 입금을 시켜버리고 말았다. 사실, 해외계좌보고에 대한 규정과 이론은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 규정을 적용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두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세법 조항과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을 달달 외운들, 실제 생활과 세금보고는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나저나, 다시 폐업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서, 어차피 망하려면 잘 망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폐업해야 재기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못 봤다. 종양처럼 서서히 진행된다. 다만, 자기만 모를 뿐이다. 폐업의 아우성들이 칼바람에 섞여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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