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Ⅰ
내가 여직원을 성희롱했다. 그리고 바로 해고시켰다. 여직원은 나와 내 회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부당해고 고소를 했고, 결국 100만 달러에 합의를 봤다. 변호사비는 10만 달러를 썼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과 변호사비가 회사와 개인(원고와 피고)의 세금보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스토리다. 어쨌든 그 여직원의 이름을 콩쥐라고 부르기로 하자.
먼저 질문 몇 개를 해보겠다. 첫째 질문, 합의금 100만 달러를 내가 주인/사장으로 있는 세무회계법인의 수표로 줬는데, 그것을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둘째, 변호사비 10만 달러도 전부 비용공제가 가능할까? 셋째, 콩쥐(피해 여직원)는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그 합의금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할까? 만약, 시켜야 한다면,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 예를 들어서, 성공보수 40% 조건의 변호사가 40만 달러를 먼저 떼어 갔다면, 이때 콩쥐가 신고할 소득은 총 보상금 100만 달러일까, 아니면 변호사비를 빼고 받은 60만 달러일까?
넷째 질문, 100만 달러 합의금의 내역이, 가령 성희롱 때문에 30만 달러, 부당해고 때문에 70만 달러로 나눠진다면, 위의 답변들이 달라질까? 다섯째, 그 합의서에 비밀유지(non-disclosure agreement) 조항이 들어간 경우와 안 들어간 경우에 위의 답변들이 달라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W-2를 받는 콩쥐가 아니라, 1099를 받는 팥쥐(contractor)의 집에서 내가 성희롱을 저질렀다면 앞의 답변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모두 6개의 질문들을 만들어 봤다. 답변은 앞으로 두 번의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미리 힌트 두 개를 준다면, 이렇다.
첫째 힌트, 이 케이스는 작년 12월 22일에 트럼프가 서명한 개정세법의 Sec. 162(q), 소위 Harvey Weinstein 조항과 관련되었다. 따라서 앞의 질문들은 금년부터 바뀐 세법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한다.
둘째 힌트, 합의 조건에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이 들어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용공제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만약 이 말이 맞는다면, 나는 비밀과 세금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직원 콩쥐에게 ‘성희롱 건은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는 비밀서약을 받는 대가로 비용공제를 포기하거나, 또는 세상에 공개되어도 좋으니 대신에 합의금을 비용공제 받아서 세금이라도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비밀로 부쳐서 창피를 당하지 않는 것. 돈(세금)이라도 지키는 것. 그 사이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물론 최선의 선택은 처음부터 여직원 성희롱을 하지 말았어야 했겠지만.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못 다한 얘길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