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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Ⅲ

소셜연금과 노후준비 – Ⅲ

어느 할머니가 내게 첫 상담을 와서 한참을 울고 갔다. 자기 회계사가 옛날에 세금신고를 너무 적게 해주는(?) 바람에, 지금 소셜연금 받는 금액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단다. 그 울음은 이내, 그 옛날 회계사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후회로 바뀌었다. 그 회계사가 어떻게 내 세금신고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내게 말할 때는 노쇠한 손에서 분노까지 읽혀졌다.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서, 나는 독자들이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이 노후를 위한 하나의 저축수단이라는 믿음을 갖길 바랐다. 지금 당장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 수입을 숨기는 것. 그것은 일종의 마약이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손에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소셜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는 이유도 그렇다.

사실, 이런 복잡한 계산 공식은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된다. 생일과 숫자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본인 회계사에게 전화 한통만 해도 금방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본격적인 세금보고를 앞둔 지금, 우리가 함께 소셜연금의 계산 공식을 하나씩 뜯어봄으로써, 세금신고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독자들이 스스로 찾았으면 한다.

서론이 길었는데, 지난 두 주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자. 평생 소셜연금 보험료를 냈으니, 이제는 받을 차례다. 옛날에 보험료를 냈던 당시의 주급(w-2)과 자영업(self-employment) 소득을 물가지수를 감안해서 지금의 돈 가치로 환산한 뒤, 그것을 35년으로 나눠서 1년 평균 연봉을 계산하고, 그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평균 월급(AIME)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감액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감안되는 것이 사회복지와 부의 재분배 함수다.

예를 들어서, 아주 조금밖에 세금신고를 안 한 사람들은(예컨대 20년 기준, 주급이 300불 밖에 안 됐던 가난한 사람들은) AIME에서 10%만 깎고, 많이 번 사람들은 85%를 깎는, 그런 식이다. 이것을 만기연령에 받는 PIA(primary insurance amount)라고 부른다.

AIME를 PIA로 바꿀 때, 900달러니 5,600달러니 하는, 구간 구분점(bend points)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나 같은 회계사들에게나 중요하지,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숫자들이다. 그냥 대충 20년 세금신고한 흥부를 보면, 주급이 낮으면 지금 받는 월급의 50%를 받고, 주급이 높으면 지금 받는 월급의 30%밖에 못 받는 정도로만 생각해도 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만기은퇴연령(FRA, full retirement age)과 신청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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