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서의 보관
서머타임의 시작은 세금신고 기간(tax season)의 반환점에 와 있음을 뜻한다. 4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총 77일의 2018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기간. 이제 절반이 지났으니, 아직 절반이 남았다. 이렇게 바쁜 택스시즌을 보내는 지난 주 어느 모처럼 따뜻한 날 오후. 나이 지긋한 분이 내 사무실을 처음 찾아 왔다. 과거 3년분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예 새 손님으로 받지를 않는데, 이 손님은 자그마치 35년 세금신고서를 들고 왔다. 합격, 그 이상이다.
그 고객이 들고 온 세금 신고서 한 장 한 장은 이민 생활의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다. 싱글 봉급쟁이에서 결혼한 부부로, 헌금을 한 교회이름이 보이더니, 어느 날 첫 딸이 태어나고 3년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집 재산세 공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 다시 자녀들의 대학교 이름들이 보인다. 그리고 서서히 자녀들의 이름이 부모 세금신고서에서 하나씩 자취를 감추는, 마침내 남편까지 황망하게 먼저 떠나보낸 그 할머니는 다시 싱글이 되었다. 그 한 장 한 장의 35년 세금기록들은 그 자체가 그 분의 소중한 인생 역사이고 생생한 일기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진 앨범을 버리고 컴퓨터에 사진을 저장하듯, 세금 신고서도 이제는 그렇게 종이로 보관하는 시대는 사실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서를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지는 세금 세미나에서 매년 듣는 단골 질문이기도 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 사본의 보관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보면 된다. 공격과 방어가 모두 3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내가 과거 세금신고를 고칠 수 있는 것도 3년이고, IRS가 내게 세무감사를 걸어올 수 있는 것도 3년이 전부다(statute of limitations). 새 고객들의 과거 3년분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으면,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없는 나의 고집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어느 고객이 4년 전의 한국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했었는데, IRS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받을 수 없다고 수표까지 고스란히 돌려받은 적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세금신고일로부터 3년과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중 늦은 날이 지났으면, 더 이상 세금신고서 사본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IRS가 6년까지 보기도 한다. 총 소득을 25% 이상 누락한 경우가 그렇다. 대손처리 공제(bad debt)와 일부 주식의 양도손실 공제(capital loss on worthless securities)는 7년까지도 간다. 최악의 경우는 그 해의 세금신고 자체를 안 했거나, 지나치게 거짓(fraudulent)으로 했을 때. 이것은 아예 소멸시효 자체가 없다. 모든 자료들을 유언장과 함께 자녀에게 넘겨준 뒤에나 떠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거주하는 주마다 별도의 소멸시효법이 있기 때문에, 앞의 할머니처럼 전부 다 보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