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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아내의 헌혈 – 3

흥부 아내의 헌혈 – 3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뜻에서 흥부 아내 얘기를 좀 하겠다. 흥부 아내는 매주 피를 뽑는다. 순전히 돈 때문이다. 그 돈으로 반찬도 사고, 애들 운동화도 사 온다. 작년에는 총 50번의 헌혈을 했다. 흥부 아내는 그렇게 번 돈을 일종의 개인사업(schedule c) 매상으로 세금신고 했다. 문제는(IRS가 볼 때), 매상보다 비용이 더 많았다는 것.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걱정은 언젠가는 현실화되는 법. IRS에서 편지 하나가 왔다. ‘네 헌혈은 세무상 사업(trade or business)으로 볼 수 없다, 헌혈해서 받은 돈만 기타소득으로 잡아라, 헌혈하러 갔다 온 차비와 그동안 쓴 식료품비는 하나도 공제가 안 된다, 그러니 세금과 벌금, 이자 얼마를 한 달 안에 내라.’ 그런 내용의 편지였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것은 결국 흥부 아내의 헌혈을 사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업으로 볼 수 없는가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형광등을 바꾸면 비용 공제를 못 받지만, 월세 받는 집의 형광등 바꾼 것은 공제가 된다. 내가 바르는 바디 오일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육체미 대회에 나간 프로 바디빌더가 쓴 오일은 비용 공제가 된다. 결국 흥부 아내의 헌혈을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비용공제가 되고,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 비용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약 흥부 아내의 회계사라면 IRS와 싸워볼만 하다. 흥부 아내에게 있어서 피를 만드는 것은 상품을 만드는 하나의 제조과정이다. 따라서 적절한 식사와 비타민은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헌혈하러 다녀 온 차비는 생산된 피의 운반비로 볼 수 있다. 흥부 아내는 그 피를 자기 몸에 담아서 운반했을 뿐이다. 세법 어디에서도 몸에 담아서 딜리버리하는 것은 운반비 공제가 안 된다는 규정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따라서, 흥부 아내가 1년에 한두 번, 좋은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규칙성을 갖고(regular, continuous) 돈을 벌겠다는 의지(profit motive)가 있었다면, 손해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세무상 그녀의 사업으로 당연히 봐줘야 한다. 비록 그것이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슬픈 얘기이고, 내가 억지로 만든 얘기라 할지라도, 흥부 아내는 미국 연방세법의 162조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조항도 어기지 않은, 그냥 가난하지만 정직한 납세자일 뿐이다.

다시 이번 시리즈 <건물주들의 축복, 20% QBI 소득공제>로 돌아가서, 그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행위가 세무상 사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오늘 칼럼을 통해서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대충이라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칼럼에서는 속도를 좀 낼 테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잘 따라와야 할 것이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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