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2
몇 년 전부터 사전증여가 유행이다. 재산을 미리 미리 자녀에게 넘기는 것인데, 내가 처음 회계사 시작했던 30년 전
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낮추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서 그런지 이에 대한
상담들이 많다. 오히려 자녀는 no thank you 인데, 빨리 받아가라는 부모도 봤다. 이번 시리즈 칼럼의 첫 포문은 이
‘사전증여’로 잡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재산만 갖고 계산한다. 그러나 하나 예외가 있다.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내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아들, 딸)에게 증여
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 사위)는 과거 5년이 기
준이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놀부의 아내가 오늘 사망했다고 치자. 그녀가 남긴 재산은 3억(이하 모두 한국
원화). 기본공제가 5억이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상속세는 하나도 없는 것이 맞다. 그런데 만약 6년 전에 아들에게는
현금 4억을 줬고, 며느리에게는 2억을 미리 줬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당시에 아무리 둘 다 증여세를 내고 끝냈더라도
상속세 계산할 때는 이것을 다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아들은 10년이 기준, 며느리는 5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며느리는 빼고 아들에게 준 4억만 합산이
된다. 합치면 일괄공제 5억이 넘기 때문에, 옛날에 냈던 증여세를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세금(상속세)을 또 내야한다.
물론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옛날에 사전증여를 안 했으면 이번에 상속세를 안내도 됐었다. 그런데 나중에 상속세를 안 낼 요량으로 증여
를 미리 한 것이 오히려 상속세를 내게 만들었다. 다만 이 말을 ‘문 회계사가 사전증여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오해하
지 않길 바란다. 나는 사전증여가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절세 방법은 매우 유효하다.
나도 고객들의 상속 플랜을 짤 때, 예컨대 그 오피스텔은 말레이시아에 사는 딸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
다는 식으로 조언하고 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1절은 사전증여는 아주 훌륭한 절세 방법이라는 것. 그런데 2절은 그
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전증여가 사망 시점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남들에게 좋은 약초
가 내게도 좋다는 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