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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3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3

내 아들이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면? 그리고 사돈어른으로부터 10억을 그냥 받는다면? 미국이니까, 증여세 신고납부는 아버지의 책임이다. 딸과 사위는 그저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예쁘게 (물론 영어로) 잘하면 된다.

한국은 어떨까? 정반대다. 가령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10억을 줬다고 치자. 한국이니까, 증여세는 아들이 내야한다. 이렇게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부모)이, 그리고 한국은 돈을 받는 사람(자녀)이 증여세 납부의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얘기를 해보자. 한국에서 살고 있는 놀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아들은 한국에 있고, 딸은 미국에 있다. 놀부가 이번에 아들과 딸에게 처음으로 각각 10억씩 증여를 한다고 치자.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요새 한국에서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아들 이름으로 5천만 원, 딸 이름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다는데, 다른 것들은 모두 빼고 이것 하나만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절세 전략이다. 내 어느 한국 고객의 자녀가 지난봄에 만 19살이 되었다. 그래서 그 자녀 이름으로 5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주라고 말해줬다. 결혼 직전 29살까지 갖고 갈 회사의 주식으로 말이다. 어쨌든 한국은 성년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먼저 한국에 사는 놀부 아들을 보자. 과세가액 10억이면 증여세가 2억이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자녀가 내기 때문에(미국은 빌 게이츠, 한국은 이재용 – 이것을 잊지 말자), 아들 통장에는 8억 밖에 안 남는다. 그렇다면 아들 통장에 온전히 10억이 남도록 할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아버지가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증여로 잡힌다는 것. 그렇게 되면, 세금이 2억이 아니라 3억이 된다. 증여세에 증여세가 또 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딸은 얘기가 다르다.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거기에는 증여세가 안 붙는다(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여담이지만, 가끔 한국에 있는 회계사(CPA)나 세무사(CPTA)들의 실수를 목격하기도 한다. 미국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한국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버린다. 증여세에 또 증여세를 붙인다는 말이다.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를 5억이나 더 내게 만든 경우까지 봤다.

그나저나, 내가 빌 게이츠 사돈이 되면, 자기 회사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은 공짜로 쓰게 해줄까? 내게 자기 세금신고를 맡길까? 그러면 회계사비를 얼마 받지? 이래저래 고민이 참 많은 9월의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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