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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진짜 집 (true tax home) – I

나의 진짜 집 (true tax home) – I

특혜를 노린 위장전입은 범죄다(address fraud). 한국 청문회를 보면, 학교나 부동산 때문에 위장전입들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왜 위장전입을 할까? 회계사인 나로서는 그 동기를 세금(소득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거주자, 비거주자(non-resident), 그리고 중간에 옮긴 일부 거주자(part-year resident). 세금계산 범위나 방법이 각자 다르다. 뉴욕에 사는 흥부는 한국 아파트 팔아서 양도소득 300만 달러에 뉴욕 세금만 40만 달러를 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 사는 놀부는 세금을 거의 안 냈다. 텍사스나 워싱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실제로는 비싼 주에 살면서도, 싼 주에 사는 것처럼 꾸미고 싶다. 가령 뉴욕은 뉴저지로, 뉴저지는 텍사스로 말이다.

매년 3천 명이 뉴욕주와 주소확인 감사(residency audit)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4명만 살아 돌아올 뿐이다. 그만큼 까다로운 것이 주민등록증 없는 미국에서의 주소확인 감사, 위장 전출입(fake move) 감사다.

문제는 이 감사 빈도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 더욱이 한국 주식과 비트코인 거래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재산 양도나 상속이 예정된 사람들, 집이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세율이 높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주소확인 감사에 미리미리 대비해둬야 한다. 50만 달러의 주택공제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주소확인 감사 통보서를 받은 사람들의 첫 마디는 누구나 똑같다 –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 속상한 마음은 백번 이해된다.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세무감사에서는 증명된 진실만 진실로 쳐준다. 내가 타주나 외국에서 살았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하면, 나는 결국 뉴욕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타주 운전면허증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은 법정에서나 가능하다. 세무감사 과정에서 나는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여전히 유죄다. 순진하게 183일 규정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뉴욕주 주소감사를 몇 번이나 받아봤는지 묻고 싶다. 감사관이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덤볐을까?

과연 내 진짜 집은 어디인가? 본인이 가장 잘 안다(feelings and intentions). 문제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 본인 생각으로는 뉴욕에 살지 않은 것이 맞는데,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데, 뉴욕주 세법으로 따져보니 뉴욕주 거주자라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다. 나중에 속 터지게 억울하지 않으려면, 오해받을 일을 오늘 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를 보고 오늘을 걷자. 오늘 걷다보니 거기가 미래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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