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중단 계획에 나는 반대한다
급여세를 당분간 안 걷겠다는 천조 원짜리 계획.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계획에 찬성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급여세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자. 다른데 갈 것도 없이, 우리 사무실 예를 들겠다. 우리 직원들의 주급은 평균 1,000달러. 여기서 떼는 세금(withholding tax)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소득세(income tax). 이것은 결혼 여부와 자녀 숫자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르다. 싱글이면 소득세 세율은 대충 18%. 거기다가 나는 4월 15일 세금신고 시즌이 끝나면 특별 보너스를 주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세율은 20%가 훌쩍 넘는다. 이렇듯 소득세는 연봉 금액에 따라서도 각자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떼는 세금은 흔히들 FICA 세금이라고도 부르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 이것이 이번에 없애겠다는 급여세(payroll tax)다. 앞의 소득세와 달리 (거의) 무조건 16% 고정이다. 절반은 주급에서 떼고, 절반은 회사가 내준다. 즉 직원이 자기 주급에서 80불을 내고, 내가 80불을 보태서, 총 160불이 그 직원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계좌로 저축이 된다.
다시 정리해보자. 주급 1,000달러의 직원에게 나는 소득세로 180달러, 급여세로 80달러, 합쳐서 총 260달러(26%)의 세금을 뗀다. 만약 급여세가 없어지면, 그 직원은 소득세 180달러만 떼면 된다. 나도 덩달아 8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고맙게도, 나는 앞으로 8개월 동안 2만 7천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 직원들까지 합치면 줄어든 세금은 5만 달러. 직원 4명의 작은 회사가 이 정도니, 큰 회사들은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실 페이롤 택스 삭감(payroll tax cut 또는 payroll tax holiday)이라는 말은 애매한 용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뜻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언론들이 이것을 <급여세>로 번역하고 있어서 여기서 나도 그렇게 쓰기는 했다. 그러나 급여세보다는 <국민연금 또는 소셜연금 보험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물론 이 용어의 혼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세는 없어지는 돈이고, 급여세는 내 미래를 위한 일종의 연금 저축이라는 것. 그러니 신중해야 한다.
급여세가 없어진다고 과연 소비와 경기부양으로 직접 이어질까? 고용주인 나는 그 돈으로 과연 새 직원을 채용할까? 이 급여세 삭감의 승자는 선거를 앞둔 트럼프, 그리고 대기업들이다. 그러면 패자는 누구일까? 소셜연금이 노후 준비의 전부인 사람들이다. 소셜연금은 그렇게 함부로 건드릴 성질의 돈이 아니다. 정부는, 거기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돈이 자기들 돈 인줄 알고 막 쓴다. 이제는 연금 붓지 말고 돈을 쓰라는 것인데, 그러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줄까? 나중에 내 병원비는 누가 책임을 져줄까? 어차피 코로나는 떠나겠지만, 이 땅에 계속 남아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