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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1)

배우자의 갑작스런 죽음 (1)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 준비 안 된 배우자의 죽음. 그보다 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 장례식을 정신없이 치른 뒤, 남는 모든 일은 이제 남은 자의 몫. 세금신고도 그 남은 자의 숙제다. 남편이 금년 1월 1일부터 오늘 사망한 날까지 번 것은 개인 소득세의 신고 대상이다(양식 1040). 사망한 이후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편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필요하면 다른 세금신고 양식을 써야 한다(양식 1041).

기본적으로, 같은 소득이면, 싱글(single)이 부부(married filing jointly)보다 세금을 더 낸다. 예를 들어서 같은 5만불 소득에 대해서, 부부면 세금이 2,000불이지만, 싱글은 3,500불이다(연방 소득세).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부로 함께 세금신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모든 개인 소득세 신고는 원래 12월 31일 자정이 기준점이다. 그날 결혼했으면 1년 전체를 married jointly로, 그러나 그날 이혼했으면 1년 전체를 single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배우자 사망은 다르다. 사망한 첫해는 사망 날짜와 관계없이, 부부로써 함께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2021년에 사망했다면 2021년까지는 사망한 남편과 함께 부부합산(jointly)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물론 그 다음 해, 즉 2022년부터는 아내 혼자서 싱글(single)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widow’s penalty’라는 것이 생긴다.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줄었는데도 전체적인 세금은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남편이 사망한 해에 앞으로 생길 소득을 앞당기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어린 자녀(dependent children)가 있다면, 2년은 qualifying widow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율이 높은 싱글로 보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나아가, 3년차부터는 막내가 24살이 될 때까지는(대학생)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금까지 남편이 사망한 첫해의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제 남편 재산에 붙는 상속세를 보자.한 명당 1,200만불로 기본공제액이 늘어난 뒤부터는(한국 돈으로는 140억원 정도로 아주 높다), 사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한 해에 2,000명 정도 뿐. 법적으로 상속세 신고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많은 경우에 고객들에게 상속세 신고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남편의 상속세 평생 기본공제(estate and gift tax exemption)도 1,200만불. 아내의 상속세 기본공제도 1,200만불. 남편의 재산이 200만불이라면, 쓰지 못한 기본공제 1,000만불을 나중에 아내가 합쳐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는 총 2,200만불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단 그렇게 남편의 쓰다 남은 기본공제를 이어받으려면, 아내가 남편의 상속세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 것.
다시 풀어서 설명해보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남편(decedent)이 쓰고 남은 공제액은 나중에 아내(surviving spouse)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망한 남편이 그 기록을 본인의 상속세 세금신고를 통해서 남겨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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