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4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tax 편지가 labor law 편지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최저임금(minimum wage rates) 등 새해부터 바뀌는 몇 가지 노동법 규정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노동법 변호사가 아니라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고, 단지 각 state labor departments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자료들을 보기 쉽도록 요약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들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의바랍니다.
- 각 주별 최저임금 – 일반 직종
각 주/지역/직원수 | 2022 | 2023 | ||
NY | NYC, Long Island, Westchester | 15.00 | 15.00 | |
위 이외의 지역 (upstate) | 13.20 | 14.20 | ||
MA (매사추세츠) | 14.25 | 15.00 | ||
CT (커네티컷) | 14.00
(7/1/22부터) |
15.00
(6/1/23부터) |
||
NJ (뉴저지) | 5명 까지 | 11.90 | 12.93 | |
6명 이상 | 13.00 | 14.13 | ||
RI (로드아일랜드) | 12.25 | 13.00 | ||
FL (플로리다) | 11.00 | 12.00
(9/30/23부터) |
||
PA(펜실베니아), NC(노스캐롤라이나) | 7.25 | 7.25 |
– 뉴욕시 : 5개 보로 (manhattan, brooklyn, queens, bronx, staten island)
– 뉴욕 salary basis test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 overtime pay exemption
NYC, Long Island, Westchester | 기타 지역 (upstate) | |
2022 | 1,125/week | 990/week |
2023 | 1,125/week | 1,065/week |
– 뉴욕의 기타 업종(네일 등) : 2021부터 tip credit 완전 폐지. 직원이 아무리 많은 팁을 벌더라도 팁이 없는 일반 직종과 같은 minimum wage rate 적용
2. 뉴욕 – 식당(Hospitality) – Food Service Worker
지역 | minimum total | tip credit
(최대팁 기준) |
min. wage
(최대팁 기준) |
NYC, Long Island
Westchester |
15.00 | 5.00 | 10.00 |
기타 지역 (upstate) | 14.20 | 4.75 | 9.45 |
- 뉴저지, 커네티컷, 메사추세츠 – 팁 직원
minimum total | max.
tip credit (최대팁 기준) |
min.
cash wage (최대팁 기준) |
||
NJ | 5인 이하 | 12.93 | 7.67 | 5.26 |
6인 이상 | 14.13 | 8.87 | 5.26 | |
CT (식당) | 7/1/2022 부터 | 14.00 | 7.62 | 6.38 |
6/1/2023 부터 | 15.00 | 8.62 | 6.38 | |
MA | 식당, 네일 등 | 15.00 | 8.25 | 6.75 |
- 뉴저지의 minimum wage 인상 일정
년도 | 5명 까지 사업장 | 6명 이상 사업장 | min wage for
tipped workers |
2022 | 11.90 | 13.00 | 5.13 |
2023 | 12.93 | 14.13 | 5.26 |
2024 | 13.50 | 15.00 | 5.13 |
뉴욕의 유급/무급 병가(paid sick leave), 뉴저지의 본인/가족 유급 병가(earned sick leave), 뉴욕시의 본인/가족 유급 병가(paid safe and sick leave), 뉴욕의 LS54 갱신 규정,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가족 유급 병가(paid family medical leave) 등은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뉴욕주의 가족 유급 병가(paid family leave)는 2023년부터 간호 대상자에 형제(siblings with a serious health condition)가 추가되었고, 보험금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도 | 주급에서 공제 | 병가 기간
(1년) |
보험금 혜택 (1주) |
2022 | 0.511%
(최대 424불/년) |
최대 12주 | 평균 주급의 67%까지
(최대 1,068달러) |
2023 | 0.455%
(최대 399불/년) |
최대 12주 | 평균 주급의 67%까지
(최대 1,131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