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5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어느 고객으로부터 자녀의 직장 401(k) 불입(contributions)과 개인적인 Roth IRA 불입이 동시에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답변을 하다 보니, 제 자신도 뒤엉켜서, 오늘 다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끊었습니다. 그 고객에게 이메일 답장을 쓰다 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아래 불입 한도를 봐주세요.
2022년도 | 2023년도 | |
IRA, Roth IRA | 6,000 (7,000) | 6,500 (7,500) |
직장 401(k) | 20,500 (27,000) | 22,500 (30,000) |
– 괄호 ( )는 12/31 현재, 50세 이상 catch-up 금액입니다. 즉 12/31/2022 현재 만 50세가 넘었으면 IRA 한도가 6,000불이 아니라 ( ) 안의 금액, 7,000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퇴 나이가 가까워졌으니 조금이라도 분발해서, 더 불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income limits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에게 Roth IRA를 해주기 위해서, 부모 사업체에서 일을 시킨 뒤, 월급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1년 W-2가 5,000불 밖에 안 되면, Roth IRA는 6,000불이 아니라 5,000불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위의 한도 안에서 아래 조합이 가능합니다(2023년도 single 가정).
가능 | 가능 | 가능 | 불가능 | |
(traditional) IRA | 6,500 | 3,500 | 6,500 | |
Roth IRA | 6,500 | 3,000 | 6,500 | |
직장 401(k) | 22,500 | 22,500 | 22,500 | 22,500 |
– 같은 해에 401(k)와 Roth IRA를 동시에 불입하는 것이 (각각의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 즉 Roth IRA를 6,500 불입했다고 해서, 401(k) 한도가 16,000불(= 22,500 – 6,500)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Roth IRA를 6,500로 max 불입하면 IRA(traditional)는 더 이상 불입할 수 있는 room이 없습니다.
– 총 6,500 한도 안에서 나눠서, IRA(traditional) 4,000불 + Roth IRA 2,000불은 가능합니다만, IRA(traditional) 4,000불 + Roth IRA 5,000불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income이 높으면 IRA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 | 싱글 | ||
2022
년도 |
Roth IRA | 204,000 – 214,000 | 129,000 – 144,000 |
IRA | 109,000 – 129,000 | 68,000 – 78,000 | |
2023
년도 |
Roth IRA | 218,000 – 228,000 | 138,000 – 153,000 |
IRA | 116,000 – 136,000 | 73,000 – 83,000 |
–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싱글의 경우, total income(MAGI)이 138,000불 밑이면 Roth IRA를 maximum 6,500불까지 불입할 수 있지만, 153,000불이 넘으면 Roth IRA를 하나도 불입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예컨대, total income이 138,000불과 153,000불 사이면 maximum 6,500불의 일부만 불입할 수 있습니다.
– IRA(traditional, Roth)와 달리, 401(k)는 pre-tax로 내는 것이므로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 같은 해에, 직장 401(k)도 불입하고, 개인적으로 Roth IRA나 일반 IRA를, 각각의 한도 안에서, 동시에 불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IRA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불가능합니다.
– 401(k)는 employer match(free money)가 있기 때문에, 401(k)를 우선 max로 하고, 돈 여유가 있으면 Roth IRA를 추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로 2022년도 세금신고를 위한 IRA 불입 기한은 내년 4/15/2023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주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