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비밀의 대가 – Ⅱ
세상 아버지들 어깨 위에는 벽돌이 겹겹이 쌓여있다. 아버지 자리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책임이다. 책임을 달리 표현하면, 가족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 애들에게만은 보이고 싶지 않은 허물들이 있다. 그래서들 직장내 성희롱 합의서에 꼭 넣어 달라는 조항은 - 철저한 비밀의 보장. 보상은 해주되, 가족들에게만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이다. 물론 피해자가 먼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제 지난주에 냈던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보자. 오늘 칼럼에서는 가해자인 회사 쪽만 살펴보고, 피해자(여직원) 세금보고 문제는 다음 주로 미뤘다. 먼저, 비용공제의 기본조건은 그 사업에 '통상적(ordinary)이고 필요한(necessary)' 비용이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IRS는 성희롱 소송도 사업을 하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본 것인지, 법인세 계산할 때, 전부 비용으로 공제를 해줬다. 지난 주 칼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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