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1997년, 한국에서 굶는 애들이 생겼다. IMF 사태다. 그 때, 미국에서는 중요한 세금혜택 하나가 만들어졌다 - 자녀 세액공제. 개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것이 1913년. 애들 있는 집에 세금 혜택 하나 주는데 미국은 거의 100년을 썼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 7개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세무상 자녀'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만 17세 미만까지 된다.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자녀는 17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조건이 부모의 총 소득(MAGI). 원래 이 혜택의 취지가 일을 하는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기준을 세법에서는 11만 달러로 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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