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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자녀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1997년, 한국에서 굶는 애들이 생겼다. IMF 사태다. 그 때, 미국에서는 중요한 세금혜택 하나가 만들어졌다 - 자녀 세액공제. 개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것이 1913년. 애들 있는 집에 세금 혜택 하나 주는데 미국은 거의 100년을 썼다.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 7개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세무상 자녀'가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나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만 17세 미만까지 된다. 예를 들어서, 2000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자녀는 17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 조건이 부모의 총 소득(MAGI). 원래 이 혜택의 취지가 일을 하는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기준을 세법에서는 11만 달러로 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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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불의 사나이와 비트코인

2017년의 마지막 한 주는 600만 달러와 비트코인 때문에 바빴다. 옛날엔 오스틴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뛰거나 소머즈처럼 멀리서 듣는 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촌스럽지만 뚜뚜뚜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비행중 사고를 당한 오스틴 대령을 사이보그 요원으로 재탄생시키는데 들어간 돈이 600만 달러. 나도 2017년의 마지막 한 주에 똑같은 돈을 썼다. 손님들이 놓고 간 백지수표에 쓴 세금을 다 합쳐보니 600만 달러.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큰 손님들의 세금보고는 미리 다 끝냈으니, 이번 택스 시즌은 한가할 것 같다. 그 와중에 약속들이나 한 듯,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상화폐) 상담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트코인인데 가격은 미국이 한국보다 30% 싸다(이것을 한국 프리미엄 또는 김치 프리미엄, 줄여서 '김프'라고도 부른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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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이론과 실제

이론과 실제, 계획과 현실, 그리고 배운 것과 실전은 가끔 다르게 작용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보다는, 세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첫 번째 사례가 비즈니스를 정리하면서 생긴 손해와 관련된 세무상 혜택에 대한 것. 여기에는 IRS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의 열쇠들이 많이 숨어있다. 예를 들어서, 그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남은 손실을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지, 또는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세금혜택들 말이다(참고로, 현재 논의 중인 세제개혁안에는 NOL 2년 소급규정의 삭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설명과 이론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이론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동안 투자금(basis)을 어떻게 보고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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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숨겨진 비밀에 대하여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다. 지금 이 불을 끄고 나가면, 내일 아침엔 다시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장사를 접고, 가게 문을 쫓기듯 닫는 것. 원하지 않는 모든 폐업은 고통의 끝이고, 고난의 시작이다. 그런 사람을 붙잡고, 그래도 세금보고는 다 해라, 나중에 W-2와 1099는 꼭 보내줘라, IRS 양식 4797, 8594, 그리고 966 같은 보고들을 빠뜨리지 마라. 이런 말들이 과연 귀에 들어올까? 그러나 담당 회계사의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어쩌면 폐업의 고통, 그 뒤에 숨어있는 생각지 못한 보물을 찾아낼지도 모른다. 투자손실에 대한 얘기다. 비록 회계사가 가게를 다시 찾아주거나 손해 본 돈을 메워줄 수는 없어도, (가능하다면) 얼마의 세금을 찾아줄 능력은 된다. 여기에 바로 IRS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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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가 다른 아침

준비된 자와 준비 안된 자. 그 차이는 막판에 난다. 어느 골목길에 밤새 눈이 왔다고 치자. 미리 자동차 커버를 씌워 둔 사람은 아침을 깔끔하게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꽁꽁 언 손으로 자동차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정신들이 없다. 눈 온다는 일기예보를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 3주 뒤엔 2017년이 끝난다. 세금도 그렇다. 타임즈 스퀘어에서 볼이 드랍된 뒤에는 고칠 수 없다. 지금이 효율적인 세무전략(efficient tax planning)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물론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라, 금년은 특히 작전이 쉽지 않다. 그러나 두 배가 힘들어도 세 배는 행복한 것이 12월의 세무전략이다.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비책은 없다. 다만, 가장 기초적인 개인 소득세 전략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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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비 23,200달러

‘세금 줄이고 싶니? 그러면 회사 만들어봐!’ 이런 책들이 서점에 깔렸던 때가 있었다. 회사를 장사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금 줄이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들을 담았으리라 짐작된다. IRS가 지금보다 느슨했던, 20년 전 쯤 얘기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책들을 찾아볼 수 없다. 매머드(맘모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이유가 뭘까? 멸종의 원인을 찾으려면, 사례 하나가 필요하다. 어떤 돈을 회사 매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자. 약간 억지지만, 그래야 비교가 된다. 뉴욕시에 사는 흥부가 5만 달러를 일반법인(C Corp)의 매상으로 보고했다. 공제할 비용이 없으니 순이익도 5만 달러. 그러면 연방(IRS)이 15%, 뉴욕이 15%. 법인세는 총 30%가 된다.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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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등기세(Mortgage Recording Tax)

뉴욕 집값이 언제 그렇게 내렸냐? 서울 친구로부터 받은 질문이다. 며칠 전,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서울 집값이 뉴욕과 같다고 발표했고, 많은 언론들이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버렸다. 그 친구는 당장이라도 돈을 싸들고 나올 기세다. 환율도 좋다. 지난 한 달 사이에 떨어진 것만 45원. 한 달 전보다 9천만 원을 덜 보내도, 똑같은 200만 달러짜리를 살 수 있다. 한국에서 갈 길 못 찾는 돈들. 그중 어떤 돈은 미국으로 온다. 서울 재산 빼서 맨해튼 건물 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고,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아주 요상한 세금이 하나 있다. 미국에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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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갖고 절세하던 시대

부동산 팔아서 돈 벌면 세금 낸다. 그런데 살던 집은 다르다(principal residence). 최고 50만 달러까지 공제해준다(싱글은 25만 달러). 핵심 조건은 2년 거주.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부가 집을 30만 달러에 사서 9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자. 양도차액은 60만 달러. 2년 이상 살았으니까 50만 달러를 빼준다. 세금은 나머지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비교를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 수 있다. 똑같은 60만 달러라도, 월급 연봉에는 이런 공제가 없다. 연방 30%에 뉴욕 10%를 더하면, 대충 40%가 소득세로 떼인다. 이것저것 빼면, 집에 갖고 가는 것은 반 토막. 인정사정이 없다. 그러나 똑같은 60만 달러라도 집 판돈이면 연방(IRS) 세금은 거의 안낸다. 연방 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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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약개발 사업

작년에 한국에서 팔린 100대 약품 중에서 순수한 한국 제약사 것은 23% 뿐. 한국 사람들의 77%를 살린 약은 미제나 일제였다는 뜻이다. 의약품 시장은 이제 자동차 산업(700조 원)과 반도체 산업(500조 원)을 합칠 정도로 커졌다. 그런데 한국의 제약산업은 꽝이다. 삼성전자가 매출 202조원에 영업이익은 28조원. 그런데 길리어드는 35조 매출에 21조 이익을 냈다.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하나로 유명해진 회사다. 이익률이 삼성보다 4배 이상 높다. 세상에 100원 어치를 팔아서 영업이익 60원 나는 장사가 또 어디에 있을까? 돈 가진 사람들이 신약 개발에 몰리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한국은 먼 산 보듯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찾아서 블록버스터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0.01%의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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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절대로 하지 마라

요새 사업체 매매가 활발하다. 장터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리에 새로 좌판을 까는 사람도 있다. 짐 싸서 떠나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30년 동안 목격한 경험들을 들려주고는 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다. 첫째, 혼자 할 거면, 절대로 사업하지 마라. 그동안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봐왔다. 내가 목격한 모든 큰 성공은 동업에서 나왔다. 나 하나로는 완벽할 수 없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동업자와 함께 가는 길 - 그것이 사업이다. 문과는 이과를 찾아야 하고, 기술자는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 최근에는 은퇴한 부모와 젊은 자녀의 동업을 많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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