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힘내세요!
'렌트는 치솟고 .. 소상인 울상' ‘비용절감 .. 뭉쳐야 산다’ 최근 한국일보 경제면 기사들이다. 스몰 비즈니스의 고단함을 다룬 기사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 은행 잔고부족과 카드 한도초과가 뜨면, 우선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렌트비. 가게나 사무실 일부를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도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회계사 흥부가 내는 렌트는 5,000달러. 방 하나를 변호사 놀부에게 주고, 2,000달러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흥부가 이 렌트수입을 세무회계상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 별도의 렌트수입(rental income)으로 잡아야 하나, 아니면 그만큼 렌트비용(rent expense)을 줄여서 보고 해야 하나. 첫째 방법에서는 세금보고서에 렌트비용으로 5,000달러, 렌트수입으로 2,000달러가 각각 잡힌다. 그러나 둘째 방법에서는 렌트수입은 없고, 렌트비용으로만 3,000달러가 잡힌다.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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