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미국인 조종사
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 줄 때는 딴청 피다가, 나중에서야 찾는 사람들도 있다. 세금보고라고 그게 없을까? 많은 세금 혜택은 그냥 떨어지는 감나무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손해를 보면 기분이 어떨까? 아니, 그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국외근로 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보자. 다 알겠지만, 이것은 해외에 살면서 땀 흘려 돈을 벌었으니 102,100달러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 우리 흥부는 미국 시민권자다. 몇 년 전, 대한항공(KAL)에 조종사로 취직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외국(한국)에서 번 돈을 굳이 우리나라(미국)에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단다. 국외근로 소득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 조약까지. 어차피 낼 세금도 없을 텐데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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