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클로징과 1월 클로징
345일을 달려왔다. 이제 2016년 풀코스의 피니쉬 라인이 고작 20일 뿐. 이 지점에 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이맘때가 되면, 날짜 선택이 곧 연도의 선택이 된다. 비즈니스나 부동산을 파는 것도 그렇다. 클로징 날짜 12월 31일과 내년 1월 1일은 단 하루차이지만, 세금면에서는 1년 차이다. 오늘 사업체를 처분한 것과 한 달 뒤에 한 것은 달(month)의 문제가 아니라, 연(year)의 문제다. 세법은 어차피 매년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는 이번에는 확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말할 자신은 없지만, 12월에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내년 1월로 미루는 것이 좋다.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세금만 따져서 그렇다. 내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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