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세법
노동법 위반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럼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빠이빠이 하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까?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흥부는 변호사를 사서, 놀부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걸었다. 결국 놀부는 밀린 주급 5만 달러를 흥부에게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놀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조항이다. 밀린 임금의 100%, 즉 5만 달러를 합친 총 10만 달러와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말에 놀부는 쓰러질 뻔 했다. 거기에 흥부가 쓴 변호사비까지도 놀부가 대신 내줘야 한다. 모두 합치면, 밀린 임금의 2배가 넘는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노동법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것이 끝나야 완전히 끝난다. 총 합의된 보상액 중에서 순수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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