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의 공동투자
요새 투자용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 임대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혼자 또는 부부가 투자하면 계산이 간단하다. 그러나 형제나 부자지간과 같이 개인세금보고(Form 1040)를 별도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트너십으로 하는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는데도, 순전히 각자의 세금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 첫 해에 8만 달러의 순이익이 났다고 치자. 부모와 아들이 절반씩 주인이기 때문에 각각 4만 달러가 각자의 개인세금보고에 합산되어야 한다. 파트너십(Form 1065) 자체는 세금이 없다. 대신, 그 나눠진 이익이 파트너 각자의 개인세금 보고로 흘러가고(K-1 pass-through),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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