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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가족에게 Free-Rent

눈 대신 비가 온다. 김종서의 겨울비가 생각나는 아침. 이 비 그치면 진짜 겨울의 시작이다. 월동 준비가 안 된, 가족 딸린 아버지의 겨울은 그래서 길고 또 슬프다. 흥부의 겨울이 그렇다. 그래도 형만 한 아우 없다고 하지 않았나? 놀부가 흥부에게 집 한 채를 내줬다. 원래 한 달에 3,000달러의 렌트를 받아왔던 집이다. 추위에 떠는 흥부가족을 거기서 무료로 살게 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놀부는 교회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다. 실제로 렌트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세만큼의 소득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단다.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다시 내쫒을 수도 없는 노릇. 놀부는 받지도 않은 임대소득을 보고해야하는 것일까? 오늘은 가족 사이의 free-rent와 관련된 질문들을 해볼 테니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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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딜리아니의 <누워있는 나부(裸婦)>

문화가 상품이 되었다. 평생 폐결핵을 앓다가 죽은 가난한 화가 모딜리아니가 자신의 작품 '누워있는 나부'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2천억 원에 팔린 것을 알면 기분이 어떨까? 택시 운전사 출신의 중국 억만장자가 샀다고 한다(한국일보 11월 10일자). 경매가격 기준 1위는 역시 피카소다. '알제의 여인들'이 1억8천만 달러에 팔렸었다. 이 그림을 판 사람은 5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미술품이 불경스럽게도 돈 벌이 수단이 되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다. 투자 목적의 미술품 매매에 대한 세금은 조금 특별하다. 먼저, 한국은, 그전에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부터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면 22%의 기타소득 과세로 시늉을 내기 시작했다(한국 소득세법 제21조 1항 25호). 그러나 생존하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은 과세 대상에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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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의 공동투자

요새 투자용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은 - 임대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혼자 또는 부부가 투자하면 계산이 간단하다. 그러나 형제나 부자지간과 같이 개인세금보고(Form 1040)를 별도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트너십으로 하는 경우는 계산이 복잡해진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는데도, 순전히 각자의 세금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했다. 첫 해에 8만 달러의 순이익이 났다고 치자. 부모와 아들이 절반씩 주인이기 때문에 각각 4만 달러가 각자의 개인세금보고에 합산되어야 한다. 파트너십(Form 1065) 자체는 세금이 없다. 대신, 그 나눠진 이익이 파트너 각자의 개인세금 보고로 흘러가고(K-1 pass-through),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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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뉴욕 특파원

KBC 뉴욕 특파원, 그는 억울하다(KBS 뉴욕 특파원이 아니다). 신문 구독료와 TV 시청료로 이번 달에도 개인 돈 200달러를 썼다. 본사에 그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 업무 때문에 쓴 돈인데도, 본사에서는 규정집(employee handbook)을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일부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라는 소득공제 방법이다. 말 그대로,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서 개인 돈을 썼는데,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으면, 개인 세금보고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 입장에서는 어차피 회사에서 법인세를 더 걷었으니(회사가 비용공제를 안 했으므로),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의 소득세를 깎아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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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와 놀부, 그리고 인적공제

“아이고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한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 라는 노래의 첫 소절이다. 재산을 반씩 나눠가지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놀부는 흥부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옷 보따리 몇 개만 안겨서, 집에서 내 쫓았다. 그 배고프고 추운 엄동설한에 말이다. 그러니 흥부가 기가 막힐 수밖에. 그렇게 살던 집에서 쫓겨날 때, 흥부의 자녀는 몇 명 이었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25명이라고 한다. 제비가 물고 온 박씨의 황당함도 못 믿겠지만, 25명이라는 숫자는 더 못 믿겠다. 어쨌든 흥부가 지금 시대에 개인세금보고를 했다면, 흥부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세금혜택과 정부혜택 - 이것이 현대판 금은보화의 박씨다. 흥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중에서, 오늘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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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코파(Sa-Co-Pa)” 세금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이 순이익이다. 매상에 대해서는 세일즈 택스(SAles tax)를 내야하고, 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COrporation income tax)를 낸다. 그리고 주급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롤 택스(PAyroll tax)를 낸다. 앞의 두 글자만 따서, “싸코파(Sa-Co-Pa)” 택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세금의 종류가 97개라고 한다. 오늘은 기본중의 기본, 이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일즈 택스(판매세). 매상에 붙는 세금인데 세율은 지역이나 업종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뉴욕시는 8.75%, 뉴저지는 7%, 커네티컷은 6.35%가 가장 일반적이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손님이 직접 주정부 사무실에 가서,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말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징수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식당 업주에게 세일즈 택스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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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회계사의 푸념

한국에 라는 섬이 있다. 충청남도 서해안의 작은 섬이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 그 작은 섬에서도 우리 집은 이웃이라고 해봤자 고작 두어 집뿐인 바닷가. 그야말로 ‘깡촌’이었다. 아버지는 장남인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온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다. 지금의 홍대입구에 작은 가게를 냈고, 몇 년 못가서 결국 - 망했다. 바닷일과 농사만 알던 분들이 서울깍쟁이들과 싸운다는 것이 쉬웠겠는가. 많은 장사 중에서 왜 하필 그 가게를 시작했을까? 나중에 들어보니, 순전히 먼저 서울로 올라 온 고향 친구의 가게를 인수했다고 한다. 사돈에 팔촌도 없는 타향에서 는 얼마나 큰 버팀목이고, 또 얼마나 든든한 응원군이었겠나? 그러니 무조건 믿었을 수밖에. 미국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직업이 결정된다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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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국민연금)

매달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수요일.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나오는 날이다. 생일에 따라서 1주일씩 차이가 나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돈이다. 젊었을 때, 세금보고를 얼마 했는가에 따라서 달랑 200 달러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2,000달러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운용하는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이것은 은퇴자금의 기본이다. 소셜 시큐리티(FICA)는 주급에서 6.2%를 뗀다. 회사(고용주)는 같은 금액을 내줘야 한다. 원래 주급의 12.4%를 내야하는데, 그 중 절반은 직원의 주급에서 떼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나는 100달러만 내는데, 200달러가 내 이름으로 저축이 되는 셈이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없어지는 세금이 아니다.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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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가 시급하다

타인의 실패가 때로는 보약이다. 오늘 들려주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노동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10여 년 전, 나는 회계사만 해 갖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지만, 그때는 더 그랬다. 그래서 맨해튼에서 사업 하나를 시작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는데, 미국 최대 서비스 노조(32BJ SEIU)와 결국은 싸움이 붙고 말았다. 유난히 천장이 높은 방의 긴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 그 건너에, 매일 얼굴을 보고 함께 일하는 내 직원이 앉아 있다. 그 옆에 앉은 변호사를 보니,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어 보였다. 그 첫 번째 모임에서 나는 최대한 침착했어야 했다. 그런데 난 바보같이 굴었다. "지난 번, 네 아이 돌잔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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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Park Ave. 영사관

오늘 10월 12일은 콜럼버스 데이다. 콜럼버스가 1492년 오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한다. 지난 금요일은 한글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 1446년 10월 9일이라고 한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은 한국의 공휴일이었고, 오늘은 미국의 공휴일이다. 한국에서도 3일 연휴(금-토-일), 미국에서도 3일 연휴(토-일-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되었다. 가을을 앞두고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우리 사무실 직원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금요일도 열고 오늘도 나는 문을 열었다. 그런데 맨해튼에 있는 우리 영사관 민원실은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을 내리 닫았다고 한다. 금요일은 한국 공휴일이라서 쉬었고, 오늘은 미국 공휴일이라서 쉬고 있다. 헐- (내가 모르는 다른 뭐가 있겠지). 그런데 말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가 보다. 우리 애들부터 그렇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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