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2개 갖고 있는 경우
김 사장은 세탁소를 2개 갖고 있다. 하나는 모든 시설을 갖춘 일반 세탁소다. 나머지 하나는 작은 드랍 샵(drop-off)이다. 세탁소(공장)는 김 사장 소유고, 드랍은 부인 소유로 되어 있다.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두 가게를 오가며 운영하고 있다. 부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옷은 모두 남편의 세탁소에서 작업을 해갖고 온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지만, 서로 시세에 맞춰서 돈을 주고받고 있다. 두 비즈니스는 별도의 사업자 번호(EIN)를 갖고 있는 완전히 독립된 회사들이다. 그동안 세금보고도 완전히 따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김 사장이 그 2개의 법인을 1개의 재무제표로 합쳐달라는 부탁을 내게 해왔다. SBA 대출을 신청한 은행의 요구 때문이다. 은행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다. 여러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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