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직원을 껴안고, 나는 어디로?
직원을 뽑는 광고를 냈더니 이런 전화가 왔다. “캐시로 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신분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세금 보고를 안 하겠단다. 메디케이드 혜택이나 대학 학자금 혜택. 아니면 세금 자체에 대한 부담이나 실업수당의 지속. 그리고 소셜 연금의 비과세 혜택 등등. 캐시로 받고 싶은 유혹은 많다. 그러나 어떻게 법으로 정해진 소득의 보고 여부를 내가 맘대로 정할 수 있을까? 물론 회사도 이득이 되니까 캐시 직원들을 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직원에게 캐시를 주면 주급의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서류에 감춰진 유령 직원을 써서 6.2%의 소셜연금과 1.45%의 메디케어, 그리고 상해보험과 실업보험까지 피하려고 한다. 오버타임 같은 노동법 적용과 오마마케어 같은 각종 복리후생의 부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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