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닌 이혼 (Considered Unmarried)
빨갛게 익은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열렸다. 금방이라도 따먹고 싶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지침이 애매하게 쓰여 있다. 배고플 때만 먹어라. 날이 어둑해졌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애매하면 해석은 분분해지게 마련이다. 세금에서는 규정이 애매하다. 원래는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들을 위한 것이다. 이혼을 한 뒤에 다시 Single로 돌아가서 높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Head of Household(HOH) 세금보고는 혼자 사는 Singe이나 결혼은 했지만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Married Filing Separately(MFS) 보다 유리하다.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표준공제액이 높고 Earned Income Credit 같은 세액공제 혜택도 크다. MFS는 한쪽이 표준(standard) 공제를 받으면 다른 쪽은 항목별(itemized)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같은 방법의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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