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부동산 1031 Exchange
누구든지 투자용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남겼으면 세금을 내야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1년 이상 보유했어야 그나마 낮은 세율 혜택을 받는다. 그렇더라도 IRS 연방 세금은 최고 23.8%나 된다. 기존에 공제를 받았던 감가상각비(recapture)가 세금 폭탄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에도 세금이 없는 예외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31 Exchange(Starker)다.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relinquished)을 팔아서 그 가격 이상의 같은 종류의 다른 부동산(replacement)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새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다. 물론 당장 면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시시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1031 교환을 몇 번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평생 면세도 가능하다. 아낀 세금을 활용해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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