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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FICA 세금과 SE 세금

주급에는 FICA 세금(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이 붙는다. w-2를 받는 회사의 오너도 마찬가지다. FICA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합친 것이다. 원래 이것은 주급의 15.3%다. 그것을 주급 받는 사람(직원)이 절반인 7.65%를 내고, 나머지 절반 7.65%는 고용주(회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직원 입장에서 보면, 주급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6.2%와 메디케어 1.45%를 합친 총 7.65%만 빠지지만, 회사는 여기에 회사 부담분 7.65%를 합쳐서 총 15.3%를 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세금은 아니다. 정부에 내는 노후를 위한 연금 저축이다. IRS는 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Social Security Admin.)으로 보내준다.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일단 FICA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다. 그렇다면 오너가 한명 뿐인 자영업자(Sole Proprietor)와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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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s)

한 가난한 소년이 있다. 길거리에서 빈병을 줍고 음료수도 판다. 형들과 작은 치킨 샌드위치 가게를 연다. 그로부터 15년. 어느덧 청년이 된 그는 미국 전역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늘려나간다. 마침내 작년에 KFC를 추월했다. 미국 최대 치킨 레스토랑 업체 칙필라(Chick-fil-A)의 이야기다. 이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은 트루엣 캐시(Truett Cathy). 빈병을 줍던 소년이 미국 전체에서 61번째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다. 신문의 한 면을 통째로 쓴 그의 부고 광고를 봤다. 넓은 지면이 대부분 비어있다. 그런데도 한참을 들여다봤다. 달랑 사진 한 장과 성경 한 구절.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 And Loving Favor Than Silver And Gold" 돈보다 명예와 이름을, 재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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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가. 종업원들이다. 그래서 종업원 상해보험은 선택이 아니다(텍사스주 제외). 법의 강제성을 떠나서 상해보험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제 필수다. 그런데 상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요새같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단돈 몇 백 달러도 큰돈이니까 말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상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비종업원(non-employee)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상해보험법상 종업원은 세법에서 말하는 종업원과 같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는 않다. 세법상으로는 1099에 해당하지만 상해보험법 상으로는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반대도 있다. 법에서 강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제외시킴으로써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둘째로 보험료 절감 방법은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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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을 팔아서 자녀에게 증여

뉴저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최OO씨.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뷰티 서플라이 도매상을 하고 있다. 집을 하나 사주고 싶고 가게도 넓혀주고 싶다. 엄마 마음이 다 그렇다. 최OO씨에게는 10년 전 이민 올 때 7억 원을 주고 사 둔 아파트 한 채가 있다. 알아보니 시세가 10억 원이라고 한다. 이제 최OO씨는 세금과 송금 문제가 맘에 걸린다. 아파트를 먼저 팔아서 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좋은지(선 양도). 아니면 아파트를 통째로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처분하는 것이 좋은지(선 증여).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답답하기만 하다. 내 사무실을 방문했던 최OO씨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한 뒤 내 답변을 기다렸다. 이 문제는 한국 재산을 어떻게 아들에게 넘겨줘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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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bankruptcy)과 세금(tax)

개인 파산은 연방 파산법의 챕터 7(Liquidation)과 챕터 13(Reorganization)이 일반적이다. 빚을 탕감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Chapter 7(재산 정리)은 “내 재산을 모두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끝냅시다.”라고 만세를 부르는 방법이다. 파산을 통해서 모든 빚이 없어지지만, 갖고 있는 재산도 사라진다. Chapter 13(구조 조정)은 “갚을 돈이 당장은 없지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주면 빚을 서서히 갚겠다.”라는 뜻이다. 비즈니스의 Chapter 11과 비슷하다. 집이나 사업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도 없고 생활도 매달 적자라면 챕터 7(완전 파산), 그렇지 않다면 챕터 13(부분 파산) 방법을 쓴다. 자, 그렇다면 세금도 파산을 통해서 없어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애매한 답변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대답이다. 우선,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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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상도 꼭 보고해야 하나?

현금 매상도 제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알 만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금 매상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 나아가, 비즈니스를 키울 생각이 있으면 현금 매상을 줄이면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이 글의 포인트다. 지난 2년 동안 IRS가 전국에서 4만개의 업체들을 뽑았다. 카드 매상에 비해서 현금 매상 비중이 너무 적은 업체들이다. “다른 업체들 평균에 비해서 당신은 현금 매상 10만 달러를 줄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세금 2만 달러를 추가로 내시오. 안 그러면 세무 감사를 하겠소.”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letter 5035, 5036, 5039, 그리고 5043 등). 자기들 출장비를 줄이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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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과 헌금

개인이 한국 대학교에 직접 낸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안 된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외국으로 보낸 기부금까지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IRC Section 170(c)(2)(a) 조항). 고국에 따뜻한 마음만 갈 뿐이다. 미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미국의 비영리법인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나 한국의 종교기관에서 받은 기부금 확인서는 마음으로는 숭고하다. 그러나 미국의 개인세금보고 입장에서는 그냥 종이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세법에는 예외가 있다. 예컨대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에 기부한 것은 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통한 우회적인 선교 지원도 공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교회가 한국의 선교 단체에 돈을 보내주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일단 일반 신자 입장에서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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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 (Trust)

트러스트(신탁)를 만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거기에 넣어둘 수 있다. 그러면 집의 주인이 트러스트로 바뀐다.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다. 트러스트의 재산이다. IRS가 인정하는 것만 해도 26가지 될 정도로 트러스트의 조합은 많고 내용은 복잡하다. 그러니 오늘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 생기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한다. 누가 트러스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집을 처분하여야 할 일이 생겼다. 메디케이드 혜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양도소득(매매 차익)이 생기면 많은 손님들이 세금 문제를 혼동한다. 내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걸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트러스트를 만든 부모가 내는가, 아니면 자녀(수혜자)가 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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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와 동업하는 자세

55세의 남자. 플로리다에서 사소한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에게 잡혔다. 그런데 바로 뉴욕으로 압송되었다. 세일즈 택스(sales tax) 10만 달러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었다. 세무 감사를 받다가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플로리다로 도망쳤다. 기소가 되면 최고 15년까지의 징역이 가능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세일즈 택스 탈세(tax fraud, evasion)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세금보다 벌금과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다른 45세의 피자 가게 주인. 22만 달러의 세일즈 택스 때문에 구속되었다. 벌금과 이자를 합친 총 금액은 50만 달러나 된다. 또 다른 23세의 자동차 정비업자. 25만 달러의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았다. 그도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최고 1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형사사건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세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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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남한테 돈 빌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 친구나 친척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러니 생판 모르는 은행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줄까. 돈 빌려갈 사람 좀 소개하라는 전화를 은행에서 자주 받는다.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한 손님들은 조건이 맞지 않으니 문제다. 반대로 은행 구미에 딱 맞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다. 오늘 이른 아침 출근길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미국 온지 10년 만에 집을 하나 사려고 한다. 한국에서 예쁘게 살림만 했던 부인에게 항상 미안해했던 남편. 얼마나 좋을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전화 너머 표정은 울상이다. 20%를 다운하고 나머지를 은행 모기지로 얻으려는데 쉽지 않단다. 처음 이민 와서 관리를 잘못한 신용점수가 문제란다. 결국 점수를 고쳐주는 업체를 소개해주고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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