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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연애편지

2010년 1월, 도요타가 가속페달 문제로 연일 집중 포화를 맞았다. 사실 모든 물건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자동차 리콜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문제가 그렇게 커진 이유는 도요타가 이미 그 문제를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데 있었다. 결국, 문제를 적극적으로 초기에 풀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세월만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더욱 커졌고 그 미흡한 대응이 며칠 만에 도요타의 주식 가치를 32조원이나 까먹도록 만들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은 그럭저럭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편지들이 쌓여 있다. 사실 뜯지 않아도 내용은 뻔하다. 전기나 전화요금 청구서. 법원이나 정부에서 온 독촉장. 아니면 은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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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비즈니스가 엉망이다. 부동산은 오르고 주식도 사상 최고로 올랐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런데도 내 비즈니스는 엉망이다. 희망이라도 보이면 어떻게 버텨 볼 텐데, 그런 희망조차 없어서 더 큰 문제라고들 한다. 정부도 세금이 안 걷혀서 고민이다. 정부도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마당이다. 그러니 세금을 걷는 IRS가 할 일이 많아진 것은 당연하다. 요새 IRS가 거칠어졌다. 이럴 때 일수록, 내부 관리와 자료 준비에 힘을 써야 한다. 평소의 철저한 자료 관리가 우선 필요하다. 세무 감사는 결국 자료와 증빙의 싸움이다. 아무 자료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겠다는 것은 다 죽자는 뜻이다. 물론 이민 생활 자체가 바쁘고 정신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나중에 세무 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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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청산과 개인 재무제표

이민 생활에서 빚이 없으면 아주 좋다. 그러나 빚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다만, 오늘 현재 무슨 빚을 몇 %의 이자에 얼마나 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한다. 그것을 모른다면 망망대해 돛단배 신세다.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 작은 배를 삼켜버릴지 모른다. “빚이 전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저 막연히 얼마쯤 되겠지, 하는 정도로 맘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개인 대차대조표(personal balance sheet)와 개인 손익계산서(personal income statement)를 작성하면서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빚이 있다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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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Speak English?

문제는 영어다. 나는 아직도 키친과 치킨이 헛갈린다. 자주 미국 신문을 읽고, 운전을 할 때도 영어 라디오를 들으려 노력한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 정작 IRS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사실은 내 손님들에게 많이 미안하다. 한국이라면 유창한(?) 한국말로 납득시켜서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결과를 만들었을 텐데. 얼마 전 맨해튼에 자동차 운전을 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내가 주차장 입구에서 그동안 듣고 있던 한국 라디오를 잽싸게 미국 라디오로 채널을 바꿨다. 내리는데 주차원이 묻는다. "지금 누가 이기고 있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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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아 봐라”

많은 세금관련 전화 질문을 받는다. 모르는 회계사에게 전화를 할 정도면 오죽 답답했겠나 싶어서,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한다. 그러나 속 시원하고 딱 부러지는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도 많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적어도 10개는 되물어야 답이 나오는 질문이다. 가장 단순한 2만 달러의 급여(W-2)를 예로 보자. 독신이면 대충 1,000달러의 세금을 내야하고, 17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인 부부는 4,0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이 늘면, 환급도 7,000 달러로 늘어난다. 물론 주급 받을 때 공제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W-2 하나만 보더라도, Earned Income Tax Credit 적격 여부와 자녀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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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급수

참 복잡한 것이 세금 문제다. 그런데 초보 회계사일수록 답이 빠르다. 예를 들어, 12월 보너스를 12/31에 받는 것과 1/1에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라는 상담 전화가 왔다고 치자. 소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절세의 대원칙이다. 그러니 ‘1/1 날짜로 받으십시오.’ 하면서 전화를 끊는다. 그렇다면, 내년은? 또 그 다음 해에는? 내년의 예상 소득이나 다른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당장 금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의 소득을 줄이라는 것은 너무 짧은 생각일 수 있다. 비즈니스를 개인으로 하는 것과 법인으로 만드는 결정도 마찬가지다. 물론, 개인으로 하는 것이 세금도 적고 간단하다.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세, 본인의 페이롤 택스, 나중에 배당금을 받아 가면 이중과세 문제까지 생긴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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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전국민 건강보험

이미 질병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거절되지 않고 매월 보험료도 내 능력껏 낼 수 있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그것이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목표다. 요새 신문이나 TV가 온통 이 오바마 케어로 난리다. 내가 고문 회계사로 봉사하는 수산인 협회와 뉴저지의 메이플 성당 등에서 2013년 9월과 10월에 걸쳐 이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가졌었다. 여기서는 수산인 협회 세미나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총 학비가 6만 달러인데 세금보고 서류 등을 근거로 계산한 부모의 능력이 2만 달러라고 하자.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 학교와 정부가 부족한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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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맥도널드, 던킨 도넛, 서브웨이, 세븐 일레븐, 피자헛. 모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다. 미국에서 1850년 재봉틀 판매로 처음 선보인 이래, 이제는 호텔, 병원, 주유소, 학원, 청소, 미용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퍼졌다. 미국은 프랜차이즈의 천국이다. 이민 1세대 부모들의 돈과 경험이 언어와 문화에 자유로운 젊은 자녀들과 합쳐져서 프랜차이즈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자격만 맞으면 맥도널드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를 직접 공략하기도 한다. 신규 이민자들도 경험이 없는 창업보다 프랜차이즈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프랜차이즈는 창업보다 쉬운 방법이다. 전국에 1백만 개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도 창업보다는 실패 확률이 적다.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 파워, 은행 융자나 리스 조건을 좋게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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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뭐니 뭐니 해도, 병원은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실력이 없는 의사나 변호사를 손님들이 좋아할 리 없다. 헤어나 네일도 그렇다. 주인이나 기술자의 실력이 그 가게의 매상을 결정한다. 그런데, 비즈니스 오너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 손님을 첫 번째로 맞이하는 말단 직원의 중요성이다. 미용실에 가면 먼저 머리를 감겨준다. 거기서 손님이 불만을 갖게 되면, 그 뒤에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기술자가 머리를 손질해도 늦었다. 이미 그 손님의 상한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다. 잘 한다는 의사를 소개받았다.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 그런데, 직원이 아주 불친절하다면 손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진료를 참 잘하는 치과 의사가 있다. 그런데 손님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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