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인가, 아닌가?
개인 소득세 보고는 세법상 신분(filing status)이 중요한 변수다. 각각의 경우에 세율과 세금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아주 엄격하다. 모두 다섯 가지 신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단독 가장(HOH, head of household) 신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모든 신분의 기준은 작년 12월 31일 밤 12시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는 함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세금보고가 의심스러운데 공동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MFS(married filing separately) 신분이라고 부른다. 이혼이나 사별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면 단독 가장(HOH) 신분이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자녀는 나이가 24살을 넘지 않았고(대학생), 주거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일단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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