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손실의 공제
이런 부부가 있다고 치자. 남편의 W-2가 10만 달러.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살림은 항상 쪼들린다. 그래서 부인이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첫 해에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 부부 사이에 상황이 역전된 것은 개인세금보고 때. 부인 덕분(?)에 세금을 8천 달러나 줄일 수 있었다. 사업 손실이 공제되니까 총소득이 줄었다. 부인이 만든 회사가 S Corp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LLC 이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 부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원래 임대 손실은 남편의 W-2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임대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봤으면 무시된다. 그러나 예외 없는 세법은 없다. 부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직업이고, 거기에 1년에 750 시간 이상을 쓰고 있다면(real estat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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