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회계사마다 대답이 다르다면서 어느 분이 전화를 해오셨다. 주택 양도소득 50만 달러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이것만큼 명쾌한 세법도 없다.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했다면, 50만 달러의 양도차액까지는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싱글은 25만 달러). 그러나 가혹하게도 2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1달러도 공제 받지 못한다. 그것이 전부다. 다만, 예외조항이 3개가 있다. 2년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직장 이동, 질병 문제, 불가피한 상황 등의 이유로 집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기간의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2년(730일) 중에서 438일을 살다가 주택을 처분했다. 그 사유가 50 마일 이상 멀어진 새 직장이나 사업 때문이다. 그렇다면 50만 달러의 60%(= 438일/730일)에 해당하는 30만 달러까지는 면세가 된다....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