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279-1234/125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CPA 칼럼

주택 양도소득세

회계사마다 대답이 다르다면서 어느 분이 전화를 해오셨다. 주택 양도소득 50만 달러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이것만큼 명쾌한 세법도 없다.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했다면, 50만 달러의 양도차액까지는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싱글은 25만 달러). 그러나 가혹하게도 2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1달러도 공제 받지 못한다. 그것이 전부다. 다만, 예외조항이 3개가 있다. 2년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직장 이동, 질병 문제, 불가피한 상황 등의 이유로 집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기간의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2년(730일) 중에서 438일을 살다가 주택을 처분했다. 그 사유가 50 마일 이상 멀어진 새 직장이나 사업 때문이다. 그렇다면 50만 달러의 60%(= 438일/730일)에 해당하는 30만 달러까지는 면세가 된다....

Continue reading

직장인들의 업무비 공제

W-2만 있는 직장인(employee)의 세금보고는 쉽다.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주택 모기지 이자나 기부금 같은 공제가 전부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혹시 더 공제받을 것이 없는지 찾게 된다. 그런 직장인들을 유혹하는 것이 Form 2106이다. 이것은 순전히 W-2를 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공제다. 회사 업무상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먼저 부담을 한 뒤 나중에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는 세금 혜택이다. 예상은 했겠지만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첫째 조건은 반드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필요한 지출이여야 한다. 적법한 홈 오피스 비용, 업무용 컴퓨터나 전화기의 개인적인 구입, 회사 일 때문에 쓴 개인 승용차의 비용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출퇴근할 때만 쓰는 자동차 비용은...

Continue reading

부동산 임대손실의 공제

이런 부부가 있다고 치자. 남편의 W-2가 10만 달러.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살림은 항상 쪼들린다. 그래서 부인이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첫 해에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 부부 사이에 상황이 역전된 것은 개인세금보고 때. 부인 덕분(?)에 세금을 8천 달러나 줄일 수 있었다. 사업 손실이 공제되니까 총소득이 줄었다. 부인이 만든 회사가 S Corp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LLC 이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 부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원래 임대 손실은 남편의 W-2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임대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봤으면 무시된다. 그러나 예외 없는 세법은 없다. 부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직업이고, 거기에 1년에 750 시간 이상을 쓰고 있다면(real estate professional)...

Continue reading

주택 처분손실의 공제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서 이익이 생기면 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주택을 처분하여 손해를 봤으면 그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갈수도 있겠지만, 주택 처분손실에 대한 세금혜택은 없다. 자신이 주거 목적으로 사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생기는 이익은 세금을 내지만, 손실은 세금 상 공제혜택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처분할 때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손실은 세금공제를 해준다.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 개의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거용은 세금혜택이 없고 사업용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외 규정을 현재와 같은 불경기와 부동산 침체기의 주택처분에 활용할...

Continue reading

교육비 공제

부모가 세금보고에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다. 가장 혜택이 크지만 대학 첫 4년 동안만 혜택을 주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혜택은 작지만 대학원 학비까지 인정해주는 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세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그러나 2014년부터 없어질 Tuition and Fee Deduction이 있다. 이 모든 방법의 대 전제는 그 자녀가 세무상 부모의 부양가족(dependent)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Sec. 152(c)). 쉽게 말하면, 부양가족 조건에 맞으면 그 자녀와 관련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첫째 기준은 나이와 풀타임 학생 여부다. 즉, 24세 미만의 대학생은 자신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가 AOC 교육비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Continue reading

자동차 비용의 공제

45세의 Willie Moore는 텍사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별도의 법인을 만들지 않고 Schedule C(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통하여 소득세 보고를 했다. IRS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일부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첫 번째 문제는 자동차 비용이었다. Moore는 매일 몇 마일을 어디까지 왜 운전했는지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전체 자동차 비용을 사업과 개인 목적으로 구분하여 세금보고를 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IRS는 그 운행일지(mileage log)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당시에 작성되지 않고 뒤늦게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였다. 법원도 부정확한 운행일지는 비용공제를 위한 증빙으로는 부족하다고, IRS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문제는 1,305 달러의 교회 기부금에서 발생하였다. Moore 부부는 “부동산업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와 친해지기...

Continue reading

목회자의 세금보고

교회 목회자에 대한 소득세(clergy tax, minister tax) 때문에 말들이 많다. 미국이 아니라, 요새 한국 이야기다. 한국은 종교인의 소득세가 없다. 그것을 고치자는 의견이 있는 모양이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고, 거기에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계속 면세로 둬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목회자가 받는 보수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이 아니다.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은급 혹은 사례로 봐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과세 움직임에 반대하는 쪽의 논리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인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만 살펴본다. 첫째, 세법상 목회자는 두 가지 신분을 갖는다는 이해가 가장...

Continue reading

의사의 세금보고

개업 의사는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개업 의사만큼 바쁜 직업도 없다. 그러니 세금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 마음속으로는 "세금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데, 그 생각만 하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간다. 소득이 높은 개업 의사들의 세금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결산에 의한 조기 절세 전략의 수립과 감가상각비 특별 규정의 적절한 활용이다. 첫째, 11월에 가결산(Interim)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세금보고 마감은 내년 3월 15일이지만, 그때가 되면 너무 늦다. 합법적인 조정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12월이 가장 좋은 때다. 어차피 완벽한 결산은 불가능하다. 우선 은행 자료(bank statements)만이라도 회계사에게 보내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결산을 먼저 끝내야 한다. 그리고 12월의 예상 매출액과 비용들을 추가하여 12개월분...

Continue reading

치과 의사의 세금보고

치과 의사의 IRS 세무감사 비율은 일반 의사들보다 더 높다. 또 세무감사에 적발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금 액수도 더 많다. 모든 치과의사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일반 의사들에 비해서 현금 매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다 보니 그렇다. 그에 따른 소득의 누락과 과다한 비용 공제, 그리고 오너의 불법적인 회사 자금 인출이 IRS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를 만들고 돈을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소용없다. 갖고 가는 돈이 보너스인지 배당금인지 아니면 월급인지, 또는 회사에 빌려줬던 것을 돌려받는 것인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불분명한 회사 자금의 인출은 모두 치과의사 개인에 대한 급여로 처리된다. 병원과 관련된 세법 규정들도...

Continue reading

부동산 중개인의 세금보고

부동산 에이전트의 세금보고는 골치가 아프다. 복잡하고 민감하고 그래서 쉬운 세금보고가 아니다. 여기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개인세금보고에서 특히 중요한 점들을 적어봤다. 첫째, 홈 오피스(home office) 공제가 가장 혜택이 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제를 두려워한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특히 regular와 exclusive의 두 조건이 맞으면 살고 있는 집의 렌트비나 전기요금 공제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Form 8829).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감사가 무서워서 홈 오피스 공제를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다만, 주된 근무 장소가 외부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라면 일반적으로 홈 오피스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하고(necessary) 통상적인(ordinary) 비용이라면 모든 자동차 비용과 어떤 여행 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협회의 자료를 보면 부동산...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