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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서류미비자의 세금보고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 그러나 미국은 합법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로 나뉜다.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현재 한인 서류 미비자는 23만 명이라고 한다.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s)들이 겪는 마음고생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특히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는 하루하루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서류 미비자들의 세금보고. 사람들마다 답이 다르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세금보고하면 주소가 알려질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 어차피 수입 없이 살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고, 나중에 소셜 연금이나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할 텐데, 세금을 내서 뭐하겠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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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때문에 새로 생긴 세금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글이다. 소득이 25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부부의 조정후 총소득 기준). 2014년 4월 15일까지 하게 되는 2013년 세금보고가 중상위 고소득자들에게는 악몽 같은 세금보고가 될 것이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필요한 돈을 대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새로 매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조세 혜택들도 사라졌다. 첫째, 메디케어 추가세(Additional Medicare Tax)라는 세금이 새로 생겼다. 원래 주급에서 공제하는 메디케어 세금은 1.45%다. 그런데 총 근로소득이 25만 달러가 넘으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0.9%가 추가된다. Self-employment Tax를 내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둘째, 투자소득 추가세(Net Investment Income Tax)도 새로 생겼다. 양도소득이나 이자, 임대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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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47%

지난 2012년 미트 롬니(Mitt Romney)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세금과 관련된 말실수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졌다. 미국인의 4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대체 누가 47%인지. 이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이 47%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한다. 개인세금보고(IRS Form 1040)에서 연방 소득세의 기본 공제액은 2만 300 달러다(싱글은 그 절반인 10,150 달러. 2014년 기준). 이것은 주택 모기지 공제나 자녀 공제 등의 추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20,300 달러까지는 연방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이나 교육비 공제 등의 혜택들을 추가하면, 세금을 한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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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연장 신청

연방 세금보고 마감(4월 15일)이 며칠 안 남았다. 루이지애나(5월 15일), 하와이(4월 20일), 아이오아(4월 30일) 등 일부 주를 제외하면, 모든 주의 세금보고 마감일도 IRS와 같다. 세금보고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IRS에는 Form 4868, 뉴욕은 IT-370 뉴저지는 NJ-630, 그리고 커네티컷은 CT-1040 EXT 양식을 쓴다. IRS에 늦게 신고를 하면 한 달에 5%씩(최고 25%까지) 벌금이 붙는데, 연장 신청을 해 놓으면 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세금보고 준비는 되었지만,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일단 세금 신고를 4월 15일 이전에 하면서,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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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Tax (단일 소득세)

라는 책이 있다. 저자 Steve Forbes가 엽서 한 장을 들고 선 사진이 그 책의 표지다. '얼마를 벌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다' 이렇게 달랑 엽서 한 장으로 세금보고를 끝내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결국 세금을 단순하게 계산하고 쉽게 보고하자는 것. 사실, Forbes는 지난 1996년,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 나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의도를 순수한 마음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말에 우리도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자는 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지 않은가. 원래 세법은 달랑 두 권으로 되어 있다. 모두 2,652 페이지의 1백만 단어 분량이다. 해리 포터 전체 시리즈의 단어 숫자와 비슷하다고 한다. IRS 내부조직인 Taxpayer Advocate Service의 계산에 따르면 IRS가 계속 관련 규정들을 양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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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세 (Use Tax)

판매세(Sales Tax)는 다 알지만, 사용세(Use Tax)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렇다. 뉴저지의 판매세율은 7%이고, 하와이는 4%다. 결혼기념일에 뉴저지의 한 부부가 하와이에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1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면서, 판매세 400달러를 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사용하는 곳은 하와이가 아니라 살고 있는 뉴저지다. 따라서 하와이와 뉴저지의 판매세 차액 300달러를 뉴저지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하나 더. 판매세 세율이 8.875%인 뉴욕의 어느 주민이 뉴저지에 가서 자동차를 사면 일단 그 곳에서 판매세 7%를 낸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뉴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875%에 해당하는 차액을 뉴욕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다.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다. 이와 같이 자동차처럼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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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31분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다. 8월 15일은 한국의 광복절이다. 이 날들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해방일이다. 그리고 2014년 4월 21일은 소위 '세금 해방의 날(Tax Freedom Day)'이다. 국민들이 세금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찾은 날이다. 이 날짜는 처음 플로리다의 Dallas Hostetler라는 사업가가 창안했던 개념인데, Tax Foundation 이라는 워싱턴의 비영리단체가 이를 원용, 매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인구 전체의 소득과 미국 전체의 세금을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2014년은 111일째 되는 날(4월 21일)이 세금 해방일이 된다고 한다. 1월 1일부터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4월 20일까지 번 돈은 전부 세금으로 나가고 만다. 4월 21일부터 버는 것이 진짜 내 돈이 된다는 뜻이다. 9시에 출근해서 10시 41분까지는 순전히 연방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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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돈 거래

부모와 자녀 또는 형제들은 가장 쉽게 급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intra-family loan). 부모에게 1% 이자가 붙는 예금이 있다고 하자. 아들에게 3%에 빌려주면 부모는 2%의 이득을 얻는다. 아들도 은행에서 5% 이하로는 빌릴 수 없다면 2% 이득을 본다. 따라서 부모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간단하게 부모와 아들이 각각 2%씩 이익을 본다. 그런데 이런 가족 사이의 돈 거래로 갑자기 세금을 물게 되거나 IRS의 괜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런 세금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할까? 첫째, 제 3자에게 빌려주고 제 3자로부터 빌려 받는 것과 똑같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이름과 주소, 금액, 날짜, 이자율, 그리고 상환 계획과 연체료 규정 등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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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자녀 이름으로 취득

부동산(집)에 아들과 딸의 이름을 넣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꾸준히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중에 부모 이름만 빼면 자연스럽게 증여가 된다. 1,000만 달러까지의 증여세 zero 시대가 주는 축복이다. 미리 이름을 올려두면 복잡한 유언공증(probate)을 피할 수도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맨해튼에서 비싼 렌트로 살게 하느니 아예 콘도나 코압을 사주는 부모도 있고, 정부의 무료 의료혜택이나 예상되는 소송 때문에 미리 재산을 숨기려는 부모들도 있다. 이렇듯 이유가 분명하다면 자녀(또는 공동) 명의의 부동산 구입은 분명히 좋은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이 글을 준비했다. 첫째, 집 때문에 부모-자식 사이에 얼굴 붉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녀가 반대하면 팔 수 없다. 자녀가 이혼 위자료로 집을 줘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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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기본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이다. 이맘때가 되면 상담 전화가 많아진다. 연말을 앞두고 교회 기부금이나 자녀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들이 유난히 많다. 교회에 건축헌금을 내기로 약정만 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회에 얼마까지 헌금해도 문제가 없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미리 물러줘야 하나? 한국에서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나? 등등. 그 중에서 증여세(Gift Tax)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았다. 아주 부자가 아닌 한, 사실 증여세만큼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세금이 없다. ①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한국과 반대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재산을 주는 부모만 증여세 문제가 있다. 자녀는 얼마를 받든지 세금 문제가 없다. 직접 해당 대학이나 병원으로 지급된 자녀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는 증여로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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