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용의 공제
내 차에 “문주한 공인회계사”라는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다니고, 출퇴근 운전 중에도 손님들 전화를 모두 받는다. 그러니 운전도 근무시간의 일부고, 내 차는 움직이는 도로위의 광고판인 셈이다. 이쯤 되면 내가 자동차 비용을 전부 공제 받는다고 해도 당연히 떳떳해야한다. 그러나 IRS 생각은 다르다. 미안하지만, 세법은 분명하게 쓰여 있다. 출퇴근 마일은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 사무실로 출근했다가(20마일), 낮에 뉴저지 사무실로 이동해서(10마일) 손님을 만난 뒤 퇴근했다고 치자(10마일). 그날 총 40마일을 운전했다. 이 중에서, 아침에 출근한 20마일과 저녁에 퇴근한 10마일을 제외한, 내가 낮에 뉴욕 사무실에서 뉴저지 사무실로 이동한 그나마 10마일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쳐준다. 참 야박하다.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자동차 비용 공제방법은 두 가지 뿐. 1마일에 58센트씩(2019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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