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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다음 몇 가지는 세금과 관련하여 꼭 집고 넘어가길 바란다. 첫째, 한국에 돈을 보낼 때 법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 1만 달러가 넘는 현찰거래, 소액 분할거래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또는 타인 명의로 돈을 보내는 것은 한국의 금융정보 분석원(FIU)과 미국의 금융범죄 단속원(FinCEN)에 보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와 같은 변칙 거래는 단순한 세무감사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가게 처분한 돈의 일부를 한국에서 받으면서 매매계약서의 양도 금액을 낮추는 행위나 한국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 위장거래를 통한 자금 이동은 FBI까지 개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범죄다. 특히 2013년부터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것은 입금 시점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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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보유

지난 2011년부터 선천적 이중국적자(미국에서 태어나 병역을 필한 남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여자)와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는 만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는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원래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한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국적은 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동 상실되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내가 태어난 나라에 들어가면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는다. 미국 시민권자는 영어를 못해도 한국에서 볼 때는 외국인이다. 물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는 것은 아니다.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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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한국 금융자산 자진신고의 7개월간 소회

2011년 2월 8일 시작해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진 제 2차 해외 금융자산 자진신고(OVDI -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이제 신고 기한 마감을 며칠 앞두고 있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연도 참 다양하다. 은행별 보상한도 5천만 원 때문에 여러 은행에 나눠서 입금시켜두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분산하여 숨긴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 단 하루만 돈을 넣어 두었던 사람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세까지 모두 냈던 돈.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돈 등등. 단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8년 중 최고 잔액의 25% 벌금을 내야한다니. 억울한 심정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더 답답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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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추자의 ‘늦기 전에’

가수 김추자(金秋子).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커피 한잔’ '임은 먼 곳에' 그리고 ‘늦기 전에’를 불렀던 그녀. 가수 김추자 씨가 33년 만에 컴백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잠실 체육관 무대를 뛰어다닐 6월의 그녀 - 어떤 모습일까? 6월에 예정된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앞으로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 사람들의 계좌 정보를 IRS에 제공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 2014년 6월 30일의 잔고다. 지난 2010년 3월 18일에 만들어진 미국의 특별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17일 미국의 국세청(IRS)과 한국의 국세청(NTS)이 세금 정보를 서로 맞바꾸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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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의 가치

미국 시민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원정 출산이라도 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나중에 조건만 맞으면 무료 공립학교 교육에 최고 25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교 등록금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글쎄, 100만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취득한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데도 세금을 내야한다. IRS는 3개월에 한 번씩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한다. 지난 2014년 1분기 명단을 보니 한국 사람들의 성도 몇 보인다. 이민국이 아닌 국세청에서 이 명단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2013년 3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장관 자리를 포기하고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1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국적포기세가 이유들 중 하나라고 하지만, 나는 1998년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로 선정되었던 돈 많은 사업가가 그런 세금이 있는지도 모른 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세법 877A 조항의 이 국적포기세(Exit Tax, Expatriation Tax)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제로는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668,000 달러의 기본공제(2014년)를 제외한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내고 나가라는 뜻이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이민 오기 전에 갖고 있었던 한국에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8년 이상 세금보고를 한 영주권자 이상이 우선 대상자다. 그리고 지난 5년간 1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55,000 달러가 넘는 부자들이 해당한다. 또는 재산이 많아서 순자산이 2백만 달러 이상(약 20억 원)인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난 2008년에 추가된 애매한 조항이다. 그만큼의 세금을 내지도, 그만큼의 재산이 없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제대로 보고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는 개인세금보고(양식 1040) 서류보다 더 페이지가 많고 복잡하다. 자칫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갱신하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 지갑 속에 든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 번 더 살펴볼 일이다.    하여튼,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다른 나라의 생소한 세금, 미국에 <국적포기세>라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이제는 뉴스가 공부가 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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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다녀와서

한국에 다녀왔다. 협력 회계사들과 한국에 있는 손님들, 그리고 은행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쁘게 보냈다. 전화나 이메일로 아무리 대화를 많이 나눴어도, 결국 마른안주에 시원한 생맥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 기술이 발전해도, 얼굴 맞대고 나누는 깊은 대화를 이길 수 없다.     한국에 대하여 사람들은 정치의 후진성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회와 경제가 더 큰 문제다. 먹고살기 힘들어 자살하는 비율이 OECD 최고이면서도, 1개에 7달러씩 하는 수입 과자를 없어서 못 파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 로열티를 외국에 퍼주면서도, 법인카드로만 룸살롱 접대비를 한 달에만 1,000억 원 이상을 써대는 나라, 6억 원 이하는 부동산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데도 국민들은 그런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참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일본은 6년 만에 최대 호황이라는데 한국은 죽을 맛이다. 일본은 물이 들어와 배가 뜨는데, 한국은 물이 빠지면서 온갖 오물이 들어나는 꼴이다. 빈부 격차와 계층 갈등이 이렇게 높은데도, 잘 돌아가는 한국 사회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문제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외면하는 것인지. 하긴, 지하철을 타면 반은 그대로 졸고, 반은 휴대폰으로 ‘아빠, 어디가?’를 보고 있다. 이도저도 아니면 휴대폰을 붙들고 졸든지.       작년에 한국의 무역 규모가 세계 8위로 올라섰지만, 일반 국민의 살림살이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수출 외형이 아무리 커져도 정작 사회 양극화의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서민 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대부분 학생들의 점수는 내려갔는데, 일이등 하는 아이들 몇이서 올려놓은 반평균에 좋아라, 하는 담임선생님 같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     한국에서 느낀 세금 이야기도 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많은 국가들이 정보의 자동공유(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협정을 체결하고 각자가 갖고 있는 은행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에 자동으로 보내주겠다고 한다.      최근에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외국으로 불법 송금된 돈이 8,000억 달러나 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외국에 많은 자금이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색출에 힘을 쓰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조세정의에 맞고, 두 나라에 모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편을 이렇게 가른다는 것이 우습지만, 한국 국세청(NTS)이 한국 사람편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IRS) 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계좌내역이 담긴 항복문서를 들고 미국 국세청에 들어갈 수 있다. 커닝하다 걸렸는데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 내 편일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더 이상, 가재는 게 편이 아니고,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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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이중 거주자

세법에서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에 따라 세금 보고 양식이나 공제 금액, 그리고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거주자는 한국 세법을 따라야 하며 미국 거주자는 미국 세법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한국 세법으로는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세법으로는 또 미국 거주자가 되는 이중 거주자(dual resident)들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거주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모두 따라야 하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미국 세법에서는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자로 본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달리, 세법이나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보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영주권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 주소를 두는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한국 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permanent home, vital interest center)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도 인정이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한국의 거주자임과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가 된다(26 CFR 301.7701(b)-7).    이렇게 한국 세법으로는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세법으로는 또 미국 거주자가 되는 <이중 거주자>가 갈 길은 두 나라가 맺은 조세 조약이다(한미 조세조약 3조와 4조). 만약, 조약 규정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 거주자로 판명이 되어 미국 세금보고에서 비거주자가 된다면 미국에 낼 세금을 많게는 수십만 달러 줄일 수 있다. 주세(state tax)까지 감안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다만 여기에는 미국 이민법과의 충돌 문제가 따른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비거주자로써 세금보고를 하고 싶다면 IRS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 Under Section 7701(b))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민법상으로는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자로 보지 말아달라는 뜻이 된다. 즉, 좋은 것만 갖겠다는 생각인데, 미국 정부가 이것을 좋아할 리 없다. 이것이 나중에 영주권 유지 또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Form 8833은 달랑 반 장짜리 서류다. “나는 이중 거주자인데,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다”에 표시를 하고 서명만 하면 된다. 절차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것이 핵 미사일의 발사단추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섹션 877과 877A를 충분히 공부한 뒤에 어떤 것이 본인과 가족 모두를 위해서 최선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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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소득 공제(Form 2555)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부인과 자녀들은 미국에서 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가정이 있다. 남편은 세법상 조건이 맞으면 2014년의 경우 최대 99,200 달러까지 해외근로소득공제(FEI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또는 한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따른 해외납부세액공제(FTC,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납세지(稅籍, tax home)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여야 하며,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거주하였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상황이나 의도를 감안한 BRT(bonafide residence test,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한국에 사실상 거주) 조건과 이와 관계가 없는 PPT(physical presence test, 최대 FEIE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한국에 실제로 거주 - 1년 달력 기준이 아님에 주의) 조건중 하나에 맞아야 하며, 만약 두 조건에 모두 충족된다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영주권자 자녀가 2014년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하자.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에서 BRT에 의할 경우 이 자녀가 2014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은 153일(8/1/2014 - 12/31/2014)이 된다. 따라서 41,582 달러 (= 99,200 달러 × 153일/365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PPT에 의하면 51,638 달러 (= 99,200 달러 × 190일/365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모든 소득이 달러로 환산된 근로소득 100,000 달러뿐이라면 총소득(total income)은 48,362 달러(= 100,000 달러 - 51,638 달러)가 된다.   첫해 또는 마지막해인 경우에는 PPT 방법에서의 날짜 계산이 좀 독특하다. 먼저 2014년 8월 1일부터 330일이 되는 날은 2015년 6월 26일이다. 이날이 12개월의 마지막 날이 되도록 거꾸로 연속된 12개월의 시작 날짜를 찾으면 2014년 6월 25일이 된다. 따라서 이 자녀가 2014년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주 기간은 190일(6/25/2014 - 12/31/2014)이 된다.   두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해와 마지막 해는 PPT 방법이 유리하다. 이 사례에서는 PPT 방법이 10,056 달러 이득이다.         반드시 Form 2555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납세자가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며, 일단 한번 취소하면 앞으로 6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orm 1116에 의한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있다. 거주 일수 조건 등이 맞는다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미리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중복 공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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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가 아닌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

등록금은 학생의 책임이다. 사실, 부모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의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부모도 안 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학교와 동문들, 사회가 함께 돕는다. 정부와 대학 입장에서는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요 장사다. 그것이 미국의 대학교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가 돌아가는 원리다.   학자금 보조와 관련된 간단하지만 중요한 팁 다섯 가지를 정리한다. 첫째,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사립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학자금 보조도 신청을 해보라고 권한다. 그 연습이 4년 뒤에 있을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에 큰 도움이 된다. 합격을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다.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둘째, 많은 부모들이 헛갈려하는데, 재산은 FAFSA(학자금보조 신청서,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하는 날 기준이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는 10만 달러의 예금이 있었지만 FAFSA 신청을 하는 2월 1일에 없다면 그 예금은 재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언제 신청하는가에 따라 재산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자녀가 1년에 6천 달러 이상을 버는 것은 학자금 보조와 관련해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6,200달러를 넘으면 소득세를 내야할 뿐만 아니라, FAFSA에서 6,260달러까지만 기본공제(income protection allowance)를 해주기 때문이다. 부모 소득이나 재산보다 자냐의 소득이나 재산이 학자금 보조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넷째, 자녀가 신용카드를 만드는 시점은 18세를 막 넘긴 대학생 초기가 좋다. 대학 4학년 쯤 되면 소득도 없는데 학비 융자만 쌓여서 카드 발급 자체가 거절되기도 한다. 미국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평균 35,200 달러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Fidelity 750개 대학 조사 - 2013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자금 빚은 계속 올라가기 마련인데, 대학에 들어갔을 때, 즉 학자금 빚이 없을 때 바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크레디트 점수관리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인데 진정성에 대한 문제다. 최근에 뉴올리언스에 사는 어머니가 딸의 학자금보조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23,196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자주 듣는 뉴스이지만, 정작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직업이다. 어느 대학교 학자금 담당 사무실의 현직 직원이었다고 한다. 학자금보조 신청서 FAFSA의 첫째 F는 Free의 약자이고 셋째 F는 Federal의 약자다. 이 말은 돈은 공짜일지 모르지만,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대학교는 CPA까지 고용해서 부모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과 진실을 가르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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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증명

1512년 마키아벨리는 반란과 부정부패 혐의로 피렌체의 바르젤로 감옥에 투옥된다. 공중에 매달렸다가 바닥으로 내동이 쳐지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무죄를 주장한다. 그리고 외친다. “조국에 대한 나의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한다.”   부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쉽다. 은행 잔고증명서나 재산 목록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나 <가난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은행에 가서 여기에 예금 계좌가 없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자녀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는 부모 차례다. 돈을 준비해야 한다. 합법적인 학비 보조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함을, 그래서 학비를 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첫째, 합격증은 공부 잘한 학생에게 돌아가지만, 학비 보조금은 실제로 돈이 없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 학생이 GPA(학교 성적)나 SAT 점수로 실력을 증명하듯이 부모도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 그리고 세금보고 서류 등을 통해서 가난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난하다는 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앞뒤가 맞는 서류들이 그것을 입증해줘야 한다.   둘째, 돈을 주는 사람들이 왕이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한다. 늦게 신청하거나 서류를 빠뜨리는 것. 대학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보조금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좋은 이유들이 없다. 세금보고가 늦어진다면, 그때가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합리적인 추정에 의해서 먼저 제출한 뒤에 나중에 고치면 된다.   돈은 평등하지 않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없는 것은 돈일 수 있지만, 시간일 수는 없다.  셋째, 학자금 보조 신청은 학생과 부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돈을 더 받는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다. 물론 CSS Profile만 하더라도 질문이 250개가 넘는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시간만 있다면 남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다. 주말 하루의 투자로 많게는 몇 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보조금 결정서(Financial Aid Package)를 받으면 반드시 이의신청(Appeal)을 고려해보자. 대학교도 일종의 비즈니스이고 학생에 대한 투자다. 가급적이면 자기들의 교육이라는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팔고 싶다.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꺼릴 이유가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진실로 증명된 가난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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