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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가격도 모른 채 구입하는 대학

여러 곳에서 발표하는 대학 순위가 대학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각 대학과 전공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타임스(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하는 2013-2014년도 세계 대학 순위를 참고로 보면, 전 세계 200개 대학교 안에 한국 대학이 4개나 들어 있다. 서울대 44위, 카이스트 56위, 포스텍(포항공대)이 60위, 그리고 연세대가 190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200개 대학 중에서 미국 대학들이 77개나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대학들도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다. 문제는 높은 등록금이다. 한국 사립대학 등록금은 1만 달러 정도. 미국의 사립대학들은 한국보다 3배 정도 비싸다.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합치면 5만 달러가 넘는 사립대학도 많다. 4년이면 20만 달러. 그래서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는 가난한 이민자들을 살리는 생명수다.   대학 학자금 보조에서 세금보고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IRS 컴퓨터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추출하는 것으로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FAFSA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는 세금 보고가 틀려지면 근본적으로 정확한 학자금 보조 신청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법과 규정 안에서 학자금 보조를 염두에 두고 세금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비즈니스를 어떤 형태로 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S Corp이나 C Corp, 개인이나 LLC로 하는 경우에, 또는 재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학자금 보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남편이 한국에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보고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학자금 보조 신청서도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부모의 세금 보고서가 학자금 보조 신청의 출발점이지만, 세법의 계산 기준과 학자금 보조금 산정 기준이 100%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산상으로는 비즈니스에서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으로는 오히려 이득이 나는 경우가 있다. 세금 보고서에서는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자금 보조금 산정에서는 추가로 반영되는 소득들이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우리들은 2만 달러 자동차를 사면서도 꼼꼼하게 따진다. 그런데 가격이 10배나 되는 20만 달러의 대학은 가격도 모른 채 산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최종적으로 얼마의 학비를 내게 될지도 모르면서 덜컥 대학에 지원부터 한다. 가격도 모른 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부터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대학. 미리 꼼꼼하게 준비한 부모만이 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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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려면 제대로 울어야

아무리 급해도 100마일로 달릴 수는 없다. 그랬다가 과속 티켓을 받거나 큰 사고라도 나면? 무조건 달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달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사당동 네거리에 가면 심야 총알택시가 있었다. 술에 취했으니 앉아있지, 제정신으로는 못 탈 정도로 세게 밟는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사고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경찰이 숨어있고, 어디에 위험한 커브길이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사례가 좋지 않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아무 것도 모르면서 용감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대학교 학자금 보조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부모의 세금보고부터 학생의 입학원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학생은 입학 에세이에 온 가족이 유럽에 온천 여행 갔다 온 내용을 썼다. 거기서 진정한 가족 사랑을 배우고 세계가 하나라는 것도 배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을 했다. 그런데 부모의 세금보고를 보면, 동네 목욕탕도 못 갈 형편이다.   이런 사례도 있다. 학생은 원서에 엄마의 직업을 네일 가게에서 일한다고 적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의 세금보고를 보면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엄마가 네일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아마 현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을 누락했을 것이다.   결국 답은 하나. 규정을 어기거나 양심을 속이지 않으면서, 학자금 보조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본다. 세금 보고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방법으로 학비 공제를 해야 세금적으로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소득적으로는 Tuition and Fees Deduction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 다른 방법도 있다. 어떻게 공제를 받을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최근의 세금보고 프로그램들은 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을 찾아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준다. 참 편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학자금 보조 측면에서는 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데 있다. 1,0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더 받는 방법보다 10,000 달러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돈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부모로써 아픈 일이 없다.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심야 총알택시를 잡아타는 무모한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울어야 젖을 준다고 하지만, 울려면 제대로 울어야 한다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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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고등학교 (Private Schools)

다시 10월이다. 찬바람이 부니 마음도 바쁘다. 그래도 12학년만큼 숨이 가쁠까? 대학교 조기지원 원서 마감이 대부분 11월 1일. 앞으로 한 달 안에 원서도 쓰고 에세이도 써야 한다.    10월이 정신없는 것은 중학교 8학년도 마찬가지다. 9일은 스타이브슨트 등 9개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SHSAT, Specialized High School Admissions Test)의 원서 마감일이다. 26일 시험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뉴저지의 7개 버겐 아카데미도 15일부터 원서 접수를 받는다(2013년 기준).    사립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8학년 학부모들은 더 바쁘다. 12일 SSAT(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와 26일 ISEE(Independent School Entrance Exam) 입학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다.   많은 학부모들이 사립 고등학교는 학비 보조금이 없다고 오해를 한다. 그러나 대학교만큼은 아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의외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만 맞는다면,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 면제는 물론 얼마의 용돈까지 매달 받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첫째, 적어도 돈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를 포기하지는 말자. 전체 재학생들의 20%가 학자금 보조를 받는다. 앤도버(Andover), 엑시터(Exeter)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부모의 재산보다는 학생의 가치를 보고 뽑기 때문이다.   둘째,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11월 30일까지 SSS(School & Student Services)에 PFS(Parents' Financial Statement)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의 실제 세금보고와 금년의 예상 세금보고 서류다. 회계사에게 10월까지의 실제 자료와 앞으로 남은 2개월의 예상 숫자들을 줘서 금년도 세금보고 서류를 미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실제로 사립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더라도 지원은 꼭 해볼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지원 과정이 대학교와 똑같다. 학자금 보조를 받는 과정도 똑같다. 학생은 그 과정을 통해서 4년 뒤에 있을 대학교 진학을 위한 경험을 쌓고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내 4명의 아이들 중에서 2명은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 맨해튼에 있는 브리얼리(Brearley)와 커네티컷에 있는 쵸트(Choate)다. 나머지 2명은 일반 고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립 고등학교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의 실력이나 희망이 아니라 단지 돈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를 포기하지는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자녀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적합한 고등학교를 찾아주는 것은 부모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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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학생의 FICA 세금과 1040NR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비자 신분 F-1 (International students) 학생이 졸업 후 일시적으로 부여되는 이민법상의 특별한 지위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상 외국인(nonresident aliens)으로써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OPT 학생의 고용주로부터 FIC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세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받는다. 원칙을 말하면, OPT 신분의 F-1 비자 학생은 일을 하더라도 내국인과 달리 FICA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지 학업을 위하여 임시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은퇴한 뒤 미국에서 소셜 연금을 받을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참조 : Internal Revenue Service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예컨대 2010년도 세금보고를 2011년 3월에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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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세금보고

이렇게 여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뛰어든다. 이와 관련해서 세무상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적어본다. 첫째, W-2와 1099에 대한 구분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세무상 신분 문제를 고용주와 확실하게 해둬야 한다.    둘째, 24살 미만의 대학생 자녀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다고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세금보고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은 세금보고는 따로 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은 부모의 세금보고에 이름을 올려서 자녀공제는 받되 자녀의 소득은 부모에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 W-2 소득 6,200 달러, 1099-Misc 소득 400 달러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세금보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특히,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직접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해보도록 시키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넷째, 자녀가 부모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면세점인 6,200 달러 미만이면 자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부모는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높더라도 자녀의 세율이 일반적으로 부모보다 낮으므로 가족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 물론 종업원상해보험과 같은 추가 비용이 생기지만, 특히 부모가 100% 주인인 LLC나 파트너십이고 자녀가 18세 미만이라면 FICA 세금이 면제되고, 21세 미만이면 FUTA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자녀의 소득이 대학교 학자금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소득 6,260 달러(student income allowance)을 넘으면 초과분의 50%, 일반 은행예금은 20% 상당액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여름에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대학교들은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보통 2,000 ~ 3,000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프린스턴 2,550 달러, 코넬 3,200 달러 등).    여섯째, 자녀가 저축 습관을 갖도록 하자. 15년 전에 이민을 와서, 한 달에 500달러씩만 저축을 했어도 지금은 10만 달러를 모았을 것이다. 방학에 5,000달러씩 3년을 모으면 15,000 달러, 이것을 그대로 저축(6%)해두면 자녀가 60살에 150,000달러(10배)로 불어난다.   5,500 달러까지 가능한 Roth IRA 잔고는 학자금에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소득이 낮아서 세금을 안내고 나중에도 Roth IRA이기 때문에 내지 않는, 그리고 부모 회사에서 비용공제도 되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앞으로 평생 할 일은 학생 때 미리 배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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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세금보고 내용이 달라진다.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하였다.  (1) 13살 :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느라, 탁아소와 같이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출한 비용을 개인세금보고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child care tax credit). 비용의 20%(소득이 15,000 달러 미만이면 35%)까지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12/31 현재 13살이 넘었다면, 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13살이 넘으면 부모 없이 혼자 지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2) 17살 : 자녀 1명당 1,0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 자녀공제(child tax credit)는 가장 인기가 높은 세액공제 항목이다. 이것도 17살까지만 가능하다. 참고로, 부모의 소득이 110,000 달러를 넘으면 혜택이 조금씩 줄어든다. (3) 18살 :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매년 2,000 달러까지 미리 Education IRA에 저축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 부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자녀가 18세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예금이 불가능해진다. (4) 18살 또는 21살 : 자녀 이름으로 예금 계좌를 만들고, 부모가 대신 14,000 달러까지 매년 입금을 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자녀가 18살 또는 21살이 되면(주 마다 다름),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해당 예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증여법에서 Uniform Gifts to Minors Act (UGMA)는 18살(뉴저지와 커네티컷은 21살),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UTMA)는 모두 21살이다. 세법 529조에서 이름을 딴 529 플랜이 생기면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여전히 고려해볼 만하다. (5) 18살 또는 24살 : 자녀 이름의 예금이자나 주식처분이익이 2천 달러가 넘으면 부모의 최고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 1천 달러는 zero 세율, 다음 1천 달러는 자녀 본인의 세율로 과세,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세율로 과세된다. 부모가 자신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자녀 이름으로 주식 거래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Kiddie Tax이다. 이 법은 학생 여부 등에 따라 18살 또는 24살이 넘으면 부모의 세율이 아니라 본인의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낸다. (6) 19살 또는 24살 : 자녀 1인당 3,900 달러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는 24살(L이 아니면 19살)을 넘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 성적표 등을 볼 수 있는 권리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넘어간다(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부모라도 자녀의 학교 기록을 볼 수 없다. 부모가 힘든 것은 자녀가 사춘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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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용돈

“택시 타자. 더워 죽겠는데..” 어느 8월의 뙤약볕 아래, 여고생 세 명이 맨해튼 거리를 지친 채 걷는다. 그 중 한 명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제안한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막는다. “조금만 더 걸으면 되는데, 왜 아깝게 돈을 쓰니?” 결국 그들은 30분을 더 걸어서야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자고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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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직원으로 채용

여름 방학이다. SAT 공부도 중요하지만, 부모 사업체에서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손님 사업체를 방문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한국인 자녀들이 여름 방학 때 델리나 세탁소, 또는 여행사나 청소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고 돈도 버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 경험을 쌓고 부모님이 밖에서 하는 일을 이해한다는 점 이외에도, 여기에는 아래의 네 가지 장점이 더 있다. (1) 개인 사업체라면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주급에 대해서는 FICA 세금(Social Security, Medicare)를 내지 않는다(Code Sec. 3121(b)(3)(A)). 21세 미만이면 연방 실업세 FUTA까지 면제된다. (2)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는 전액 회사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사업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 세율이 높은 부모의 소득이 세율이 낮은 자녀에게 이전되어 가족 전체적으로는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4) 자녀는 소득이 생기므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Roth IRA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자녀의 노후를 일찍 준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종업원으로 채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도 있다. (1) 적당한 업무(real job)와 그에 맞는 급여를 줘야 한다. 보통 1시간에 8달러씩 주면 되는 일을 20달러씩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 차액은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직원들처럼, 임금 계산 및 지급에 대한 각종 기록도 만들어야 한다. (2) 최저 임금 규정 등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노동법 규정들이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아무리 자녀라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된다. 너무 많이 주면 세법에 걸리고, 너무 적게 주면 노동법에 걸린다. (3) 연말에 자녀에게도 W-2를 발행해줘야 하며, 자녀는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다. 물론 연간 소득 5,700달러까지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돌려받을 세금(tax refund)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녀가 대학 입학 원서에 work experience를 적을 때, 세금보고 서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4) 자녀 고용은 HIRE Act 특별법의 혜택이 없다. 고용 촉진을 위한 이 한시법에 따르면,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체는 최고 1,000 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HIRE Act, P.L. 111-147). (5)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 측면에서는 자녀 명의의 은행 예금이나 소득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생 자녀인 경우, 부모의 교육비 공제와 부양가족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de Sec. 25A, IRS Publication 970, 2009, pg. 15). 따라서, 부모 사업체에서 자녀를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갖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채용 이전에 세무회계나 학자금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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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Ex

현찰(현금)이 문제다. 은행이나 자동차 딜러, 카지노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cash)이란 일반 지폐뿐만 아니라 우체국의 머니 오더와 은행의 캐쉬어스 체크 등을 포함된다. 만약 내가 우체국 머니 오더를 끊어서 크레디트 카드 대금을 낸 것이 모두 합쳐서 1만 달러가 넘었다면 그 사실을 IRS가 아는 것은 시간문제다. 일반 비즈니스 운영자도 예외가 아니다. 거래처나 손님으로부터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Form 8300).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를 왜 주었는지 자세하게 적어서 미시간 디트로이트 IRS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돈을 준 상대방에게도 그 내역을 알려줘야 하는데, 다음해 1월 31일이 마감일이다. 물건이나 서비스 대금은 물론이고 지난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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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의 공제

지난 2012년 10월 말, 허리케인 샌디(Sandy)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지만 재산상의 손해는 세무상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비즈니스 재산의 손실(Casualty Loss)은 100% 비용 공제가 된다. 보험회사는 보통 과거의 세금보고 서류 등을 참고하여 영업손실을 계산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 금년에 매상이 많이 늘어난 경우, 최근의 매상자료 등을 제출하면 보상금을 늘릴 수 있다. 둘째,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개인재산의 손실은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을 제외한 손실금액에서 우선 건당 100달러를 차감한 뒤, 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IRS Pub 547). 예를 들어, 샌디 때문에 총 2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자. 만약 보험회사 보상금이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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