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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2/17/09과 11/7/09

2/17/09과 11/7/09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자, 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자동차에 붙는 세일즈 택스 일부라도 깎아주자.'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회의를 했다. 부자들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말자는 말이 오갔을 것이다. 최고급 자동차는 빼자는 말도 분명히 오갔을 것이다. 그렇게 한 참을 논의해서 만든 특별법에, 오마바 대통령이 서명한 날짜가, 바로 작년 2월 17일이었다. 법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2월 17일 또는 그 이후에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2009년도 세금 보고할 때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2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가격 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이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 빠른 2월 16일에 차를 산 사람은 어떤가? 억울하지만, 한 푼도 혜택이 없다. 둘째 사례는 더 기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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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편지와 21번의 ‘Tax’

아직 열어보지 않은 편지들이 있다. 사실 뜯지 않아도, 내용은 뻔하다. 전기나 전화요금 청구서. 법원이나 정부에서 온 독촉장. 아니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달갑지 않은 편지들. 그것이 모두 연애편지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한다는 말은 없고, 온통 이거 해라, 저거 내라. 닦달만 해대니,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곪을 뿐이다. 최근, 도요타가 가속페달 문제로 연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모든 물건에는 하자가 있기 마련이다. 자동차 리콜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도요타가 그 문제를 안 것이 3년 전이라는데 있다. 결국, 문제를 적극적으로 초기에 풀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세월만 보냈다. 그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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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사업체(가게) 매매가 봄기운과 함께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은 이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사는 쪽(buyer)에서 매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는 더욱 복잡해진다. 보통 매상 확인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보고를 더 했든, 덜 했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매상이 30만 달러라고 세금보고를 한 3개의 다른 사업체, A, B, C가 있다. 실제 매상과 비교해보니, B만 제대로 보고하였을 뿐, A는 10만 달러의 매상을 누락하였고(20만 달러로 보고), C는 실제보다 10만 달러를 오히려 더 보고하였다(40만 달러로 보고). (1) A의 셀러(sell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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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약이겠지요?

“빚이 전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카드 빚과 자동차 모기지, 아니면 개인 사채.. 빚의 종류는 많지만, 빚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저 막연히 얼마쯤 되겠지, 하는 정도로 맘 편하게 (또는, 포기한 채), 그렇게들 산다.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개인 대차대조표(Personal Balance Sheet)와 개인 손익계산서(Personal Income Statement)를 작성하면서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적어보겠다. 우선, 기준 날짜를 정해서(가령 2월 28일), 그 날 현재의 자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한 것이 대차대조표이다. 손익계산서는 2월 1일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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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 명 실종 사건과 세금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약하다.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세금보고도 마찬가지다. 사실 적발될 확률은 자동차 속도위반보다도 훨씬 낮다. 그래서 그 유혹의 강도가 더 높다. 세금보고 제도만큼 한 개인의 양심을 심판하는, 긴 역사를 가진 제도가 또 있을까.  자, 당신의 이야기를 해보자. 소득은 $50,000. 자녀 1명에 기본공제만 하면 세금은 $3,000 정도. 그러나 자녀가 2명이면 세금은 $1,500로 줄어든다. 자녀 1명을 늘림으로써 세금을 $1,500이나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State 세금까지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여기서 재미있는 가정을 하자. 이제부터는 자녀의 SSN(Social Security Number)를 적을 필요가 없다. IRS에서 그렇게 규정을 바꿨다고 치자. 그러면 당신은 있지도 않은 자녀의 이름을 하나 슬쩍 올리겠는가? 펄쩍 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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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과 미국세법 – EITC

한국 세법이 과거에는 일본 세법을 따랐다. 그런데 최근의 큰 줄기는 미국 세법이다. 그 중 하나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한국 정부는 작년 12월에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미국의 EITC 제도를 한국에서도 시행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본래 미국에서 지난 1975년,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생겼다. 일종의 세무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소득보전 제도다. 따라서, W-2로 받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지난 2004년도 세금보고에서는 총 2,110만명이 EITC를 신청했다.  매년 바뀌는데, 2005년도는 가구당 최고 $4,400까지 받을 수 있다. EITC는 매년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세무 양식에 신청 금액을 적어서 나중에 세금 환급수표와 함께 받는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달리,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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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세금 상식 – OPT 기간의 세금

잘못 알려진 것이 건강 상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 상식도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그중에 하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우선, ‘OPT 취업’이 무엇인가. 학생 비자(F-1) 소지자가 학업을 마친 뒤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민국의 취업 허가다. 원칙적으로는 학업을 마침과 동시에 F-1 비자를 잃게 된다. 그러나 OPT 1년을 그 학업의 연장으로 보고 F-1 비자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에 스폰서를 구하여 취업 비자(H1-B)로 변경을 하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있다. 이때 회사가 원천징수할, 주급에서 공제할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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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노릇 하기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이 가장 힘들까. 사장님이다. 사장 노릇이 제일 힘들다. 직업상 많은 ‘사장님’들을 만난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 힘든 것, 아무도 모른다’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직원들은 더 모른다고. 과부 마음 홀아비만 아는 것처럼, 결국 사장이 되어봐야 사장 마음을 알까? 주급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모른다. 줘봐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똑같이 날짜가 가는데, 왜 사장 달력만 그렇게 주급 날짜가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  브로드웨이 도매상에서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고 퇴근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들의 사장님이다. 그들은 밤새 홀로 불을 켜고 있는 등대다. 그래서 직원과 사장은 보는 시각도 다른가 보다. 길 건너에 빈 가게 자리가 나왔다고 치자. 출근길 네일 가게 사장님은 덜컥 겁이 난다. 저기에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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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스의 사치세

30개 미국 프로 야구팀의 영원한 맞수인 양키스와 레드 삭스가 총 3,800만 달러의 사치세(luxury tax)를 내야 하는 단 두 개의 구단이 되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1일 발표한 올해 사치세 부과 대상과 금액에 따르면, 뉴욕 양키스는 34,053,787 달러, 보스톤 레드 삭스는 4,156,476 달러를 내년 1월 말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작년과 달리 애너하임 에인절스는 이번에는 사치세 납부 대상에서 빠졌다.    사치세는 지난 2002년 선수노조와 구단주 사이에 합의한 단체협약에서 신설된 제도로써, 특정 팀의 연봉 총액이 전체 팀들의 평균 연봉 액수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competitive-balance tax)이다. 즉, 일종의 샐러리 갭(salary gap)으로써 부자 구단이 우량 선수를 싹쓸이하는 것을 견제하고 팀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뉴욕 양키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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