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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매출 감소를 어떻게 증명하지?

태평양 한 가운데 외딴 섬. 맑고 푸른 파도, 끝없이 펼쳐진 부드러운 모래 해변, 수면은 잔잔하고 평온하다. 토파즈 빛의 하늘은 깨끗하다 못해 투명하다. 여기서는 갈매기도 평화롭다. 야자수 아래에 누워있으니 시원한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파도 소리. 자장가보다 더 자장가스럽다. 지난 달, 이 청정지역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침투했다. 흥부 가게는 하루아침에 손님이 뚝 끊겼다. 렌트비와 인건비도 못 줄 형편이다. 살다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옛날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600년 전의 유럽. 흑사병(black death)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인 1억 명이 죽었다는 얘기. 그것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다행이 정부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막상 신청서를 쓰다 보니, 매상 떨어진 것을 증명하란다. 25% 이상 매상이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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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중단 계획에 나는 반대한다

급여세를 당분간 안 걷겠다는 천조 원짜리 계획.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계획에 찬성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급여세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자. 다른데 갈 것도 없이, 우리 사무실 예를 들겠다. 우리 직원들의 주급은 평균 1,000달러. 여기서 떼는 세금(withholding tax)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소득세(income tax). 이것은 결혼 여부와 자녀 숫자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르다. 싱글이면 소득세 세율은 대충 18%. 거기다가 나는 4월 15일 세금신고 시즌이 끝나면 특별 보너스를 주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세율은 20%가 훌쩍 넘는다. 이렇듯 소득세는 연봉 금액에 따라서도 각자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떼는 세금은 흔히들 FICA 세금이라고도 부르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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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삭감에 대한 과세

빛 없이 살 수 없다. 빚 없이도 살 수 없다. 사람은 빚을 지고 산다. 빛은 밝음이지만, 빚은 어두움이다. 빛은 고개를 들게 만들지만, 빚은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 어쩌면 자살에 이르게 만드는 것도 그 놈의 빚이다. 금방 수긍하기 힘들지만, 빚 탕감(debt cancellation)도 세무상 소득이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결국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IRS) 심보다. 은행에 손실 처리(bad debts) 해줬으니, 혜택 본 사람은 수입으로 잡으라는 얘기다. 이때 은행이 IRS에게 고자질하는 방법이 1099-C. 이 Sec. 61(a)(12) 조항은 정말 ‘씨’다. 이 세금문제를 그나마 피해나갈 수 있는 아주 약한 방법 중에 ‘사실상의 파산’ 이라는 것이 있다. 영어로는 insolvent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빚잔치 하면 남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봐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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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미술품 투자

옛날에 한국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를 10년 하다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이 목사님들도 세금을 낸다는 것, 그리고 미술품 거래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 그런데 미국에서 회계사와 세무사를 20년 또 하다 보니,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목사님들과 미술품에 사실상 세금을 안 붙이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다. 한국은 세금 안내고 돈 벌기 참 쉬운 나라다. 현재 한국은 고인이 된 한국 작가들의 가격 6천만원 넘는 것에만, 그것도 세율이 낮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세금을 붙이고 있다(소득세법 제21조 1항 25호). 한국은 부동산에 비해서 미술품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나라다. 가령 흥부와 놀부가 똑같이 5천만원에 산 것을 2억원에 팔았다고 하자. 차이가 있다면, 흥부는 부동산을 했고, 놀부는 그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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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은퇴는 자식에게 짐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어느 손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묻는다. “문 회계사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가는 길만 따라가도, 최소한 중간은 갈 것 같아서 그렇단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은퇴 설계는 정확한 답이 없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니, 준비도 다르다. 더욱이 준비 안 된 은퇴는 재앙이다. 본인에게는 당연히 재앙이고, 자식들에게는 더 큰 재앙이다. 미국인들의 평균수명은 79세, 한국은 83세라고 한다.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에 80살 넘게 산 임금은 영조 한 명뿐. 당시 평균 수명은 24살. 불과 400년 만에 수명이 4배 가까이 늘었다. 평균 수명은 이렇게 길어졌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좋은 음식에 화려하게 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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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용의 공제

내 차에 “문주한 공인회계사”라는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다니고, 출퇴근 운전 중에도 손님들 전화를 모두 받는다. 그러니 운전도 근무시간의 일부고, 내 차는 움직이는 도로위의 광고판인 셈이다. 이쯤 되면 내가 자동차 비용을 전부 공제 받는다고 해도 당연히 떳떳해야한다. 그러나 IRS 생각은 다르다. 미안하지만, 세법은 분명하게 쓰여 있다. 출퇴근 마일은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뉴욕 사무실로 출근했다가(20마일), 낮에 뉴저지 사무실로 이동해서(10마일) 손님을 만난 뒤 퇴근했다고 치자(10마일). 그날 총 40마일을 운전했다. 이 중에서, 아침에 출근한 20마일과 저녁에 퇴근한 10마일을 제외한, 내가 낮에 뉴욕 사무실에서 뉴저지 사무실로 이동한 그나마 10마일만 비즈니스 목적으로 쳐준다. 참 야박하다.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자동차 비용 공제방법은 두 가지 뿐. 1마일에 58센트씩(2019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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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CPA)와 세무사(EA)

나는 공인회계사(CPA)와 세무사(EA) 자격증을 둘 다 갖고 있다. 회계사는 원래부터 있었고, 세무사는 작년에 내 직원을 시험장에 데려다 주는 김에 그 시험을 봤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졌으면 새로 들어온 그 직원 앞에서 엄청 창피할 뻔 했다. 어쨌든, 누가 내 자격증 조회를 해봤다고 치자. IRS 웹싸이트에 가서 내 이름을 쳐 봤더니 세무사(EA) 자격증이 있다고 나왔다. 그것을 근거로 “문주한은 EA 자격증만 있지, CPA 자격증은 없어” 만약 누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맞는 말일까? 물론 나 같이 쓸데없이 CPA와 EA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EA 이니까 CPA가 아니라는 말도 틀리고, CPA 이니까 EA가 아니라는 말도 틀리다. 나는 EA법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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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진짜 집 (true tax home) – II

최근의 뉴욕주 감사관들은 옛날과 급이 다르다. 그들 앞에 운전면허증 하나 달랑 내민들 큰 힘이 못된다. 텍사스 운전면허증 있다고 해서, 뉴욕 비거주자로 자동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전기요금 고지서나 은행 주소도 마찬가지다. 내 진짜 주소는 그렇게 간단하게 증명되지 않는다. 결국 돌아갈 하나뿐인 내 집(domicile). 그리고 실제로 183일 이상 거주한 곳(statutory residency). 이 두 문제는 뉴욕주 주소확인 감사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넘어야 할 두개의 큰 산이다. 내가 이런 감사건을 새로 맡을 때(요새 이런 감사가 많다) 고객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다. 그동안의 집 주소와 사업체나 부동산의 주소, 각 주소에서 보냈던 구체적인 날짜, 아내나 자녀들이 사는 주소, 출입국 기록, 그리고 여권이나 결혼 앨범 같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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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진짜 집 (true tax home) – I

특혜를 노린 위장전입은 범죄다(address fraud). 한국 청문회를 보면, 학교나 부동산 때문에 위장전입들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왜 위장전입을 할까? 회계사인 나로서는 그 동기를 세금(소득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거주자, 비거주자(non-resident), 그리고 중간에 옮긴 일부 거주자(part-year resident). 세금계산 범위나 방법이 각자 다르다. 뉴욕에 사는 흥부는 한국 아파트 팔아서 양도소득 300만 달러에 뉴욕 세금만 40만 달러를 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 사는 놀부는 세금을 거의 안 냈다. 텍사스나 워싱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실제로는 비싼 주에 살면서도, 싼 주에 사는 것처럼 꾸미고 싶다. 가령 뉴욕은 뉴저지로, 뉴저지는 텍사스로 말이다. 매년 3천 명이 뉴욕주와 주소확인 감사(residency audit)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4명만 살아 돌아올 뿐이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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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부금, 다른 공제

뉴저지 팰팍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놀부. 매일 오후, 남은 빵들을 근처의 자선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 기부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다. 거기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는 추가 혜택이다. 그런데 사업체가 자기가 파는 상품을 이렇게 기부했을 때, 그 공제방법은 사업체 종류(entity type)에 따라 다르다. 기왕이면 세금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은가? 만약 놀부의 제과점이 일반법인(C Corp)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가 법인세 세금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한다. 반면에, 놀부의 제과점이 개인, LLC, 파트너십, 또는 S Corp 같은 기타 사업체라면, 그 사업체 자체의 세금계산에서는 공제를 못 받는다. 대신에 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오너의 개인 세금신고로 넘어가서,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통해서만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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