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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칼럼

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 공제 – 3

홈 오피스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2013년에 새로 도입된 간편 공제법(simplified option). 다른 하나는 기존의 일반적인 공제법. 먼저, 간편 공제법은 말 그대로 작업 공간의 면적을 재서 1 스퀘어피트 당 5달러씩을 공제받는 방법이다. 작업실의 면적이 300 스퀘어피트라면 1,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전기요금 영수증 같은 서류들을 일일이 보관할 필요 없다는 것. 그러나 단점은 공제 금액이 크지 않다. 반면에 기존의 일반적인 공제법은 그런 영수증을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공제 가능한 금액이 크다. 숫자로 예를 들어보자. 프리랜서인 흥부는 대부분의 일을 집에서 하고 있다. 큰 딸이 쓰던 방(300 sq)을 사무실로 꾸몄는데, 1,000달러가 들었다. 그 방의 면적은 전체 집 면적(3,000 s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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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오피스(home office) 비용 공제 – 2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프리랜서나 우버 택시 기사들(rideshare driver). 홈 오피스 비용 공제는 세무상 그들만의 특권이다. 조건만 맞으면, 집 렌트비, 재산세, 전기요금, 집 수리비 같은 비용의 일부를 비즈니스 매출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 세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다. 그러나 의외로 이 혜택 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이유는 세법에서 요구하는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 조건을 너무 어렵게들 생각한다. 일리가 있다. ‘주된 사업장’이라는 말은 사업의 중요한 부분과 대부분의 시간이 집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집 지하실에서 작업하는 사진가나 하루 종일 서재에서 글을 쓰는 소설가와 달리, 우버 기사들이 돈을 버는 곳은 집 밖의 도로고, 목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남의 집에서 보낸다. 내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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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는 살겠다는 의지가 불러온 기적의 구조현장을 목격했다. 골든레이(golden ray)호 얘기다. 4,000대의 자동차를 실은 200미터 길이의 한국 배가 미국 바다에서 90도로 쓰러졌다. 대부분 탈출에 성공했지만, 맨 밑 기관실에는 한국 선원 4명이 갇혀있었다. 그런 채로 일요일 아침이 밝았다. 그렇게 41시간을 버텼고, 마침내 구출되어 세상의 빛을 봤다. 마지막에 올라 온 선원이 손을 흔드는 감격스러운 모습. 구조대 팀장은 인터뷰에서 “그들은 인간이 처한 상상 가능한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고 전했다. 바닷물이 가슴까지 찼고 150도의 뜨거운 열기가 좁은 공간을 뒤덮었다. 그러나 한국 청년의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선원들은 밤새 선체 벽면을 두드리며 생존 신호를 보냈다고 한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밖에 알려야 했다.” 그런 절박함이 기적을 불렀다. 구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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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홈 오피스(Home Office) 공제 – 1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하는 것.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유일한 꿈이 아닌 세상이 오고 있다. 직장이 있으면서 프리랜서 일을 갖는 것. 저마다 작은 사업체의 사장님이 되는 세상. 낮에는 다른 회사의 직원이지만, 저녁에는 작지만 어엿한 내 회사의 사장으로 사는 것. 노동의 재미가 같을 수 없다. 작년부터 고정급 W-2와 성과급 1099를 여러 장 갖고 오는 젊은 고객들이 늘고 있다. 나만의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덜 수 있다. 거기서 생기는 추가 수입은 앞으로 닥칠 불경기를 헤쳐 나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직장이 없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내가 최근에 목격한 두 사례를 먼저 소개한다. 그 회사는 언뜻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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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3

내 아들이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하면? 그리고 사돈어른으로부터 10억을 그냥 받는다면? 미국이니까, 증여세 신고납부는 아버지의 책임이다. 딸과 사위는 그저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예쁘게 (물론 영어로) 잘하면 된다. 한국은 어떨까? 정반대다. 가령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10억을 줬다고 치자. 한국이니까, 증여세는 아들이 내야한다. 이렇게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부모)이, 그리고 한국은 돈을 받는 사람(자녀)이 증여세 납부의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얘기를 해보자. 한국에서 살고 있는 놀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 아들은 한국에 있고, 딸은 미국에 있다. 놀부가 이번에 아들과 딸에게 처음으로 각각 10억씩 증여를 한다고 치자.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요새 한국에서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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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2

몇 년 전부터 사전증여가 유행이다. 재산을 미리 미리 자녀에게 넘기는 것인데, 내가 처음 회계사 시작했던 30년 전 에는 거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낮추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서 그런지 이에 대한 상담들이 많다. 오히려 자녀는 no thank you 인데, 빨리 받아가라는 부모도 봤다. 이번 시리즈 칼럼의 첫 포문은 이 ‘사전증여’로 잡았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재산만 갖고 계산한다. 그러나 하나 예외가 있다.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내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아들, 딸)에게 증여 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아닌 자(며느리, 사위)는 과거 5년이 기 준이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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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한국) – 1

급하게 그리고 아주 짧게 한국에 다녀왔다.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어느 고객의 상속세 문제가 컸다. 이번에 느낀 것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조차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세금을 모르면 ‘세금 바가지‘를 쓰게 마련이다.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노모가 장남에게 말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우리 재산이 저 사람들의 1/1000도 안되는데, 왜 우리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냐?” 그때 마침 TV에서는 어느 큰 회사의 상속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하물며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은 더 ‘깜깜이’다. 부모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어떤 재산을 내 앞으로 돌려놓았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한국에 있는 오빠나 형이 세금신고를 알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같이 멀리 떠나있는 자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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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파트를 팔면 – 2

1970년대 후반의 중동. 열사의 땅에서 피땀이 밴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던 한국의 건설 근로자들. 그들 중에는 1년 내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과 가족들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도 세금을 냈다. 그것이 한국 세법이다. 미국 사람이 한국 아파트를 파는 것도 비슷하다. 미국 국세청(IRS) 입장에서는 당신이 미국 사람(미국 거주자)이니까 비록 돈은 한국에서 벌었어도, 그리고 한국에 세금을 냈어도,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하 모두 연방 소득세)을 또 내라고 한다. 그것이 미국 세법이다. 물론 ‘이중과세방지 협약’ 덕분에 한국에 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 한국에서는 한국 세법대로 계산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세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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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우와 직녀의 결혼

왜 싱글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한국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참여인원이 달랑 4명뿐이었다고 한다. 20만 명 이상이 추천 동의를 해야 정부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는데 4명뿐인 것을 보면, 국민 대다수가 싱글이 세금 더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쨌든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는 것. 그것이 억울하다는 하소연. 나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결혼한다고 세금이 줄어들까?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아주 좋아지기는 했다. 예를 들어보자. 견우와 직녀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 연봉은 원래 둘 다 20만 달러씩. 그러면 세금(소득세)이 1/3이니까, 대충 6만 달러다.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의 총 소득은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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