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부 아내의 헌혈 – 3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뜻에서 흥부 아내 얘기를 좀 하겠다. 흥부 아내는 매주 피를 뽑는다. 순전히 돈 때문이다. 그 돈으로 반찬도 사고, 애들 운동화도 사 온다. 작년에는 총 50번의 헌혈을 했다. 흥부 아내는 그렇게 번 돈을 일종의 개인사업(schedule c) 매상으로 세금신고 했다. 문제는(IRS가 볼 때), 매상보다 비용이 더 많았다는 것.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걱정은 언젠가는 현실화되는 법. IRS에서 편지 하나가 왔다. ‘네 헌혈은 세무상 사업(trade or business)으로 볼 수 없다, 헌혈해서 받은 돈만 기타소득으로 잡아라, 헌혈하러 갔다 온 차비와 그동안 쓴 식료품비는 하나도 공제가 안 된다, 그러니 세금과 벌금, 이자 얼마를 한 달 안에 내라.’ 그런 내용의 편지였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것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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