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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Tax

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4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tax 편지가 labor law 편지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최저임금(minimum wage rates) 등 새해부터 바뀌는 몇 가지 노동법 규정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노동법 변호사가 아니라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고, 단지 각 state labor departments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자료들을 보기 쉽도록 요약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들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의바랍니다. 각 주별 최저임금 - 일반 직종 각 주/지역/직원수 2022 2023 NY NYC, Long Island, Westchester 15.00 15.00 위 이외의 지역 (upstate) 13.20 14.20 MA (매사추세츠) 14.25 15.00 CT (커네티컷) 14.00 (7/1/22부터) 15.00 (6/1/23부터) NJ (뉴저지) 5명 까지 11.90 12.93 6명 이상 13.00 14.13 RI (로드아일랜드) 12.25 13.00 FL (플로리다) 11.00 12.00 (9/30/23부터) PA(펜실베니아), NC(노스캐롤라이나) 7.25 7.25 - 뉴욕시 : 5개 보로 (manhattan, brooklyn, queens, bronx, staten island) - 뉴욕 salary basis tes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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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3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아주 잘 해결된 문제도 있었고, 만족스럽게 끝나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대적인 것이라서, 저만 일방적으로 계속 이길 수는 없겠죠. 그나마 모두들 어려웠던 금년에, 기억에 남는 실패는 없었고, 이긴 케이스들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손님들 얼굴 보기도 좋고요. 타산지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더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과 IRS와의 제 경험담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이긴 것들만 3개 적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sales tax와 labor audit 등 state와 싸운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승리의 한 해’가 되길 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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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택스 (Social Security 세율), 2011년 1년 동안 2% 인하

2011년부터 종업원 pay check에서 공제하는 Social Security 세율이 6.2%에서 4.2%로 줄어듭니다. 주급(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입니다. 만약 Gross 10,000 이라면, 2010년까지는 Social Security 6.2% 등 1,210의 세금을 공제한 뒤, 8,800의 pay check을 받았었습니다 (단, 아래 표에서 federal income tax 등은 가정된 수치입니다).   2010년 IRS에 내는 세금 FICA Social Security 6.20% 620 Medicare 1.45% 145 Federal Income Tax 차등 300 State/City에 내는 세금 State Income Tax 차등 90 City Income Tax 차등 45 Total Taxes 1,210 Net 8,800   그러나, 2011년 1년 동안은 Gross 10,000에 대하여 Social Security 세율 4.2% 등 1,000의 세금을 공제한 뒤, 9,000의 pay check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아래 표에서 federal income tax 등은 가정된 수치입니다). 2011년 IRS에 내는 세금 FICA Social Security 4.20% 420 Medicare 1.45% 145 Federal Income Tax 차등 300 State/City에 내는 세금 State Income Tax 차등 90 City Income Tax 차등 45 Total Taxes 1,000 Net 9,000   결국, Social Security 세율이 6.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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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내년부터 세금 더 낸다

감세정책 어떻게 되든 내년부터 세금 더 낸다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실시했던 감세정책 종료와 관련 연방의회가 이의 연장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납세자가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 머니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감세정책이 그대로 종료될 경우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율은 2001년 수준으로 인상되고 특히 환급 가능했던 자녀 세금 크레딧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시 감세안이 종료될 경우 연 소득 5만달러의 자녀가 없는 개인은 1100달러 결혼하고 2자녀가 있는 경우는 29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연 소득 7만달러의 자녀가 없는 개인은 1300달러 결혼하고 2자녀가 있으면 2600달러의 추가 세금 납부가 요구된다. 또한 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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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종업원과 하청업체의 구분

Employees or Independent Contractors Small Business: Ready to hire? You have many 'employee' options (11/11/2009) By Joyce M. Rosenberg, The Associated Press NEW YORK -- Even though the economy is still suffering and many small businesses won't be hiring for some time, some companies are thinking about taking on more workers. The question for many is what kind. Some business owners will hire full-time or part-time employees, while others will consider going the independent contractor route. Temps are another option. Each kind of worker has its pros and cons. EMPLOYEES An owner has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employees who are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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