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4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tax 편지가 labor law 편지가 되어야 할 듯합니다. 최저임금(minimum wage rates) 등 새해부터 바뀌는 몇 가지 노동법 규정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노동법 변호사가 아니라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고, 단지 각 state labor departments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 자료들을 보기 쉽도록 요약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들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의바랍니다. 각 주별 최저임금 - 일반 직종 각 주/지역/직원수 2022 2023 NY NYC, Long Island, Westchester 15.00 15.00 위 이외의 지역 (upstate) 13.20 14.20 MA (매사추세츠) 14.25 15.00 CT (커네티컷) 14.00 (7/1/22부터) 15.00 (6/1/23부터) NJ (뉴저지) 5명 까지 11.90 12.93 6명 이상 13.00 14.13 RI (로드아일랜드) 12.25 13.00 FL (플로리다) 11.00 12.00 (9/30/23부터) PA(펜실베니아), NC(노스캐롤라이나) 7.25 7.25 - 뉴욕시 : 5개 보로 (manhattan, brooklyn, queens, bronx, staten island) - 뉴욕 salary basis test (administrative...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