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한국의 1세대 1주택: 과세 vs 비과세
한국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의 양도차익(capital gain) 50만 달러 비과세 혜택과 비슷하다. 양도가액(sale price) 기준으로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까지 세금이 없다. 12억원이 넘으면, 그 넘은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2년 실거주 등,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집을 팔 때, 미국 집 숫자도 카운트됩니까? 대답은 No! 두 번째 질문.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자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Yes!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도 시점에서 주택 1채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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