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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3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아주 잘 해결된 문제도 있었고, 만족스럽게 끝나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세상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상대적인 것이라서, 저만 일방적으로 계속 이길 수는 없겠죠. 그나마 모두들 어려웠던 금년에, 기억에 남는 실패는 없었고, 이긴 케이스들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손님들 얼굴 보기도 좋고요. 타산지석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더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과 IRS와의 제 경험담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이긴 것들만 3개 적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sales tax와 labor audit 등 state와 싸운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승리의 한 해’가 되길 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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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2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계절에 따라, 걸려오는 상담 전화도 다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기부금/헌금 한도와 세법 개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 일부를 미리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기부금/헌금 공제한도 - 작년(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올랐던 공제한도가 금년(2022년도)에 다시 원위치 federal (IRS) 한도 2021년도 2022년도 개인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받을 때의 한도 (부부) 600불 300불 특별공제(itemized deduction) 받을 때의 한도 AGI 100% AGI 60% 법인 과표(taxable income)의 25% 10% - 위는 federal 기준. state은 주마다 다름 - NY은 기부금/헌금 공제가 있지만, NJ, CT, MA 등은 기부금공제 자체가 없음 - 위의 표에서 AGI(adjusted gross income)는 일단 총소득(total income)으로 이해 - 해당 비영리단체의 소득공제 자격을 확인하는 IRS 포털 : apps.irs.gov/app/eos - 【세법 개정 논의】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는 비영리단체와 종교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공제한도를 올렸었음.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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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회계사의 Tax 편지 – 1

안녕하세요, 문주한 회계사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버팔로에서는 학교를 닫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신고 준비를 하나씩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1월 1일이 되버리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객들의 절세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tax guide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당장 필요한 금년 기본공제와 IRA 불입 한도 등을 우선 보내드립니다. (1) 은퇴연금 불입한도 지난봄에 SEP IRA 가입해서 세금 2만불 아낀 분들 중에서는, 그 돈으로 투자한 주식에서 오히려 3만불 손해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세 방법을 소개해드린 제 입장에서는 참 죄송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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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기본 공제액 상향

40년만에 최악의 물가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미 국세청(IRS)은 2023년 세금보고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18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부부의 경우 기본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1,800달러가 인상된 2만7,700달러, 개인은 900달러 오른 1만3,850달러로 상향됐으며 이는 2023년 세금보고에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소득에 따라 10%에서 최대 37%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10%가 적용되는 소득 수준은 개인의 경우 1만275달러에서 1만1,000달러로, 부부는 2만550달러에서 2만2,000달러로 올랐다. 37%가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은 53만9,900달러에서 57만8,125달러, 부부는 64만7,850달러에서 69만3,75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전반적으로 과세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 수준이 경계선에 위치했던 납세자들은 한 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일례로 2022년 세금보고 시 연소득 9만 달러의 개인 납세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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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좌 보고에 대한 지난 7개월의 소회

지난 2월 8일에 시작되어, 그동안 그렇게 말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던 해외 금융자산 보고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허리케인 덕분에(?), 마감 날짜가 9월 9일로 연장되었다. 막판에 보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민만 며칠 더 하게 생겼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연도 참 다양하다.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5천만 원 한도 때문에 여러 은행에 조금씩 쪼개서 넣어 두었던 사람들은 졸지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분산하여 숨긴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단 하루 은행에 돈을 넣어 두었던 사람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세까지 모두 냈던 돈.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돈.. 등등. 단지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8년 중 최고 잔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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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DI (한국 금융자산 보고), 9월 9일로 연장

허리케인 때문에, 마감 날짜가 9월 9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막판에 결정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가 생겼고, 어떤 분들은 고민만 더 하게 생겼습니다. - 제가 지난 금요일 하루에 받은 상담 전화만 20통이 넘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묻기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마감에 임박해서야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 특히, 보고하자니 벌금이 아깝고, 그냥 무시하자니 불안한 분들은 그동안 누락된 이자수입만 보고하는 “quiet disclosures"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12.5%나 5% 벌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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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MARRIAGE EQUALITY TAX - 뉴욕주가 지난 7/24/11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ame-sex married couples은 다음과 같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내년 봄에 2011년도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IRS에는 single로 보고하고, 뉴욕주에는 married도 보고하여야 합니다. 동성 부부 중 한 명이 7/24/11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estate tax)도 일반적인 이성 부부 사이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그러나, 자세한 것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꼭 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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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점점 깐깐해지는 IRS 감사

올 세금 보고 시즌 납세자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CPA를 비롯한 세금 보고 대행 업자들이다. 연방 국세청(IRS)은 이제 납세자 개개인을 상대로 한 감사를 넘어 회계사무실을 불시에 방문, CPA들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LA 한인타운 내 한 한인 회계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 리스트를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IRS의 단속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군소 비즈니스 업주와 이들을 상대하는 CPA들이다. 월급쟁이와 정기적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는 대형 업소들은 털어봐야 나올 염려가 별로 없는 반면 1년에 한번 사무실을 찾아와 ‘소득이 거의 없으니 알아서 적당히 해 달라’는 사람은 만약에 한 번 걸리면 상당한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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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대손실 공제 세무감사 강화

국세청(IRS)이 이번엔 임대 손실에 대한 세무 감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재무부 세무행정 감사관(TIGA)과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임대 손실에 따른 세금공제 신청액이 124억달러에 이른다며 하지만 신청자의 53%는 수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TIGA와 GAO는 임대 손실에 따른 소득 공제 감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IRS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IRS는 우선 임대 손실을 보고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 공제 혜택 자격 유무에 대해 더욱 꼼꼼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중 임대 손실에 대한 공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무 감사를 받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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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팁 – 커네티컷

중요 팁 1. 1/1/2011년부터 종업원 주급에서 공제하는 Social Security Tax가 6.2%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사장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금보고 종업원의 세금 공제액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2. 12/31/2012까지 상속세/증여세의 기본공제액이 5백만 달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2013년 이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생존 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백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3. 2010년도 Federal 기준, 싱글은 9,350 달러, 부부(no kid)는 18,700 달러의 소득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한 자녀 부부는 22,350 달러, 두 자녀 부부는 26,000 달러가 면세점입니다. 4. 무상증여하는 한도가 수증자 1인당 연간 13,000 달러입니다. 평생 증여자 한도는 1백만 달러입니다. 5. 세법 변경이 없는 한, 2013년부터 Capital Gain 세율 인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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