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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중요 팁 – 커네티컷

중요 팁 1. 1/1/2011년부터 종업원 주급에서 공제하는 Social Security Tax가 6.2%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사장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금보고 종업원의 세금 공제액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2. 12/31/2012까지 상속세/증여세의 기본공제액이 5백만 달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2013년 이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생존 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백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3. 2010년도 Federal 기준, 싱글은 9,350 달러, 부부(no kid)는 18,700 달러의 소득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한 자녀 부부는 22,350 달러, 두 자녀 부부는 26,000 달러가 면세점입니다. 4. 무상증여하는 한도가 수증자 1인당 연간 13,000 달러입니다. 평생 증여자 한도는 1백만 달러입니다. 5. 세법 변경이 없는 한, 2013년부터 Capital Gain 세율 인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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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은행 이자 100 달러

최근 플러싱에 사는 한 모씨(45세)는 체이스 은행으로부터 편지(1098-T)를 하나 받았다. 은행에서 한 씨에게 이자를 100달러 줬다는 내용이었다. 회계사에게 알아봤더니, 이번에 개인세금 보고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모씨 기억으로는 체이스 은행에 이자가 붙을 만한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단지, 작년에 체킹 계좌를 새로 열 때, 해당 은행에서 판촉으로 100 달러를 공짜로 넣어주었을 뿐이었다. 체이스 은행에서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100 달러를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시켜주었고, 은행에서는 그것을 이자 지급으로 처리한 것이다. 많은 은행들이 신규 고객을 늘리는 수단으로 선물이나 기프트 카드 또는 직접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켜주고 있다.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문제는 이 100달러가 세금보고 대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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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으로 세금보고

이제 smart phone으로 tax return을 하는 시대가 열렸다.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Turbo Tax와 회계 프로그램 Qucikbook스마트폰으로 세금보고s으로 유명한 회사 Intuit가 2010년도 개인세금보고용 어플리케이션 SnapTax를 발표하였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직은 IRS Form 1040EZ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참고로, 개인세금보고 양식에는 regular form 1040, short form 1040A, 그리고 가장 간단한 1040EZ 등 3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1040EZ 양식을 쓰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자녀가 없는 65세 이하, 급여 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간단한 소득구조 (단, 1,500 달러 이하의 이자 소득까지는 허용), 그리고 연간 과표가 100,000 달러를 넘지 않는 저소득층 등 몇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040EZ 양식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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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 2% 인하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반드시 총 급여에서 6.2%의 Social Security payroll tax를 미리 공제(원천징수 withholding)하고, 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합쳐서, 다음달 15일까지 IRS에 내도록 되어있다. 이 자금은 그 종업원이 은퇴 이후에 매달 받을 연금의 재원으로 쌓이게 된다. 지난주 오마바 행정부와 공화당은 2011년 급여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6.2%에서 4.2%로 2.0%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주급이 500 달러라면 금년까지는 6.2%에 해당하는 31 달러의 SS tax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4.2%인 21 달러만 공제한다는 뜻이다. 결국, 세금을 공제한 뒤 받는 주급 수표의 금액이 매주 10달러씩, 1년이면 520 달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다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6.2% 그대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경기부양이다. 종업원은 절약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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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주택 모기지 이자공제 혜택 감소

주택 모기지 이자에 대한 혜택 감소 예상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오마바 행정부는 지난 2월, 18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인사들을 참여시킨 백악관 연방 재정 적자 감소 위원회(White House's bipartisan deficit-reduction commission)를 구성하였다. 사실,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조세 수입을 늘리면 적자는 줄게 마련이다. 2020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3.8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에 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방안에는 2020년까지 연방 공무원을 10% (200,000 명) 감축시키고, 2050년까지 Social Security retirement age를 68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각종 조세 혜택을 줄임으로써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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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달라질 세금

내년부터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효된 감세정책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중 일부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감세정책은 그나마 정치권이 연장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세제혜택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시적 경기부양책 종료=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시행했던 ‘메이킹 워크 페이(Making Work Pay)’ 세제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개인은 연간 400달러, 부부는 8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혜택 연장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연방 소득세 인상= 2001년부터 시행된 부시 감세혜택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개인소득세율이 크게 오른다. 저소득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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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연말 절세 – 고소득층

Bush-era Tax Cuts과 2010년도 연말 절세 전략 (증권 등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연말을 한 달 정도 남긴 지금이 year-end tax-planning을 할 최적의 시점이다. 그러나, upper-income earners(부부 250,000, 싱글 200,000)은 좀 더 의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에 옮겨야 할 상황이다.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었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혜택들이 금년 말로 시효가 끝난다. 만약 의회에서 그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 2011년부터 고소득자들은 ordinary income에 대한 세율의 2배에 달하는 높은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이 적용될 형편이다. dividend에 대한 세율은 거의 3배에 달한다. 의회에서는 또한 AMT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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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신고 건수 급증

TIGTA(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업무집행이 적법 절차에 따라 수행됐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재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IRS 감시 기관이다. 오늘 11/24 발표된 TIGTA의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4년과 비교하여 2009년도의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 숫자가 217,699건에서 534,04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FBAR은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 달러 이상인 경우 작성하는 재무부 양식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건수도 2004년도의 334건에서 2009년에는 656건으로 늘었다. 그에 따른 벌금 부과액도 4.2백만불에서 20.5백만불로 늘었다. 나아가, IRS는 연방 재무부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와 합동으로 FBAR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보고를 유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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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환후 매각을 통한 절세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은 시장에서 자신이 사는 주택을 팔려면 손해를 보지 않고 처분하기가 사실상 쉽지않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에 대해 이를 세금으로 혜택을 볼 수 없는 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여기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신이 사는 주택은 개인용도로 손실에 대해 세금상 공제를 할 수 없다. 단 납세자의 주거용 주택의 일부를 비즈니스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이를 판매시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해 손실을 세제상으로 인정해 준다. 다시 말해 세법상으로는 마치 두개의 별다른 주택을 처분한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금 같은 시장의 상황에 응용을 한다면 떨어지는 집값을 대책 없이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절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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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점검사항 – 2009년도

벌써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들이 우편함에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수없이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또한 가능한 혜택을 모두 받아 올해 세금 환불을 최대한 받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폼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 공제항목 이자수입 배당 수입 자본 수익 손실 등의 자료수집에 꼬박 8시간이 걸린다는 IRS의 통계를 보면 왜 세금보고 준비과정이 어렵고 미루게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 하나 준비하면 시간절약과 함께 혹 나중에 자칫 번거로워 질 수 있는 골칫거리마저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수입 리스트입니다. 1월 말부터 고용주로부터 받는 W-2와 Tax statement는 일차적으로 챙겨둬야 하며 2009년에 소유하고 있던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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