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팁 – 커네티컷
중요 팁 1. 1/1/2011년부터 종업원 주급에서 공제하는 Social Security Tax가 6.2%에서 4.2%로 낮아졌습니다. 사장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금보고 종업원의 세금 공제액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2. 12/31/2012까지 상속세/증여세의 기본공제액이 5백만 달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2013년 이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생존 시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5백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3. 2010년도 Federal 기준, 싱글은 9,350 달러, 부부(no kid)는 18,700 달러의 소득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한 자녀 부부는 22,350 달러, 두 자녀 부부는 26,000 달러가 면세점입니다. 4. 무상증여하는 한도가 수증자 1인당 연간 13,000 달러입니다. 평생 증여자 한도는 1백만 달러입니다. 5. 세법 변경이 없는 한, 2013년부터 Capital Gain 세율 인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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